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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범죄 권하는 사회 (2023-02-23 17:22)

판례란 같거나 유사한 소송사건에 대해 행한 재판의 선례를 말한다. 유사한 판결이 지속적으로 형성되면서 일반적인 법원리가 규범화된 것으로서 법원이 판결을 내릴 때 제시한 판결 이유가 법률로서 판례법이라고도 한다.

일반적인 상식선에서 판례라는 것은 유사한 범죄를 저질렀을 때 유사한 처벌을 받는 것으로 사람들은 받아들인다
. 그리하여 어떤 범죄가 저질러졌을 때 이전에 발생한 범죄를 감안해 형량 등을 추정할 수가 있다.

그런데
MBI라는 사기 및 유사수신, 그리고 방문판매법 위반 사건에 있어서는 도무지 형량을 추정할 수가 없다. 형량을 추정하기는커녕 유죄인지 무죄인지조차도 예단하기가 어렵다. 왜냐하면 동일한 MBI 관련 사건에 대해 대구지방법원에서는 유죄가 선고됐으나 부산지방법원에서는 무죄로 석방됐기 때문이다.

사실 사회를 겪어보지 못한 판사 몇 사람에게 판결을 맡긴다는 것 자체가 완전히 납득하기는 힘든 일이지만 그래도 법치사회의 근간이 되는 것이 법원이므로 법원은 존중돼야 마땅하다
. 그렇지만 이처럼 같은 사건에 대해 전혀 상반된 판결이 내려지는 현실에서는 법원과 판사의 판단 능력에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가 없다.

무엇보다 변호사 출신이 다시 판사로 복무할 수 있게 하는 제도에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이 간다
. 변호사라는 직업은 정의의 여부에 따라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재판 자체를 홀짝 게임과 같은 승부로 보기 때문이다. 정의와 부정의의 문제가 아니라 승소와 패소로 인식하던 사람이 한 사람의 인신을 구속하고 또 심각하게는 한 사람의 인생을 다룰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은 납득하기가 어렵다.

물론 엇갈리는 판결이 내려지는 바탕에는 검찰이 얼마나 확고한 의지를 갖고 수사했는지가 깔려 있을 것이다
. 요식행위처럼 기소하는 검사도 있을 것이고, 정의를 실현하겠다는 의지에 입각해 수사를 한 검사도 있을 것이다.

공무원뿐만 아니라 세상의 모든 직장인은 일하는 걸 싫어하게 마련이다
. 어느 조직이든 약 20%의 성실한 사람이 80%의 나태한 사람들을 커버한다고 한다. 그러므로 검찰 역시 그 조직의 80%는 그저 묻어가는 인력으로 봐도 무방할 것이다.

여기에 판사의
80% 역시 사건의 심각성과는 상관없이 몰려드는 업무에 쫓겨 대충대충 판결을 할 수도 있다. 거기에 특정 법무법인 소속으로 일했던 변호사 출신이 해당 법무법인에서 변론을 맡은 사건을 법과 양심에 따라 객관적으로 판단할 것이라고는 기대하기 어렵다.

그렇지만 이 모든 정황과 사정과 상황을 감안하더라도 동일하거나 유사한 사건에서 형량의 차이가 아니라 유죄와 무죄로 나뉜다는 것은 도저히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다
. 이처럼 어처구니 없는 무죄판결은 범죄자에게는 새로운 지침이 되고 또 그들을 보호하는 판례로 남는다.

법이라는 것는 좀 더 효율적으로 민중을 다스릴 목적으로 탄생한 것이므로 유전무죄의 속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
. 800원을 횡령한 버스기사에게 유죄 판결을 내린 판사나, 50억 원의 퇴직금에 대해 무죄판결을 내린 판사나 판결 사유에서는 비장한 어조로 법치를 강조하는 것이 바로 그 증거다.

모든 정의는 권력을 향해 기울어지게 마련이다
. 또 모든 권력은 돈을 향해 기울어지게 마련이다. 이로 인해 우리가 혹시 범죄를 권하는 사회에 살고 있지는 않은지 모골이 송연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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