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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판법상 판매원과 소비자의 구별 필요성(上) (2023-03-23 17:46)

<특별기고> 한경수 변호사의 방판법 길라잡이


1. 시작하며
우리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이하 이라 함)은 다단계판매원과 소비자의 법적 지위를 달리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여러 가지 이유로 등록된 다단계판매원 중 80% 이상이 사실상 소비자임에도 불구하고 형식적으로는 다단계판매원의 지위를 갖게 되어 공개된 정보가 왜곡되고 수많은 비용이 지출되고 있으며, 법적 분쟁도 발생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본 글에서는 이와 같은 부조리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다단계판매원과 소비자를 법적으로 구분해야 하고, 구분해야 할 실익이 무엇인지에 대해 간략하게 다루고자 한다.


2.
다단계판매원과 소비자의 개념
. 법령의 정의
(1) 법 제2조는 제6호에서 다단계판매원에 대하여, 그리고 제12조에서 소비자에 대하여 각 정의하고 있으며, 아래에서 살펴보는 바와 같이 다단계판매원과 소비자의 지위와 권리 등에 대하여 각 다르게 규정하고 있다.

(2)
먼저 법 제2조 제6호는 다단계판매원을 다단계판매조직에 판매원으로 가입한 자라고 규정하고 있다.

(3)
다음으로 법 제2조 제12호는 소비자를 사업자가 제공하는 재화등을 소비생활을 위하여 사용하거나 이용하는 자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라고 규정하고 있다.

(*):
법 시행령 제4조는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다.
4(소비자의 범위) 법 제2조제1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사업자가 제공하는 재화 또는 용역(이하 재화등이라 한다)을 소비생활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이용하는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개정 2013. 3. 23.>

1.
재화등을 최종적으로 사용하거나 이용하는 자. 다만, 재화등을 원재료(중간재를 포함한다) 및 자본재로 사용하는 자는 제외한다.

2.
법 제3조제1호 단서에 해당하는 사업자로서 재화등을 구매하는 자(해당 재화등을 판매한 자에 대한 관계로 한정한다)

3.
다단계판매원 또는 후원방문판매원이 되기 위하여 다단계판매업자 또는 후원방문판매업자로부터 재화등을 최초로 구매하는 자

4.
방문판매업자 또는 전화권유판매업자(이하 방문판매업자등이라 한다)와 거래하는 경우의 방문판매원 또는 전화권유판매원(이하 방문판매원등이라 한다)

5.
재화등을 농업(축산업을 포함한다) 및 어업 활동을 위하여 구입한 자(원양산업발전법6조제1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원양어업자는 제외한다)

. 대법원 판례의 태도
우리 대법원은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소정의 다단계판매원이 되기 위하여서는 소매이익과 후원수당을 모두 권유받아야 할 것인데, 만일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7호 소정의 후원수당 중에서 자신의 재화 등의 판매실적에 따른 후원수당만을 지급받을 수 있고 하위판매원을 모집하여 후원활동을 하는 데 대한 후원수당이나 하위판매원들의 재화 등의 판매실적에 따른 후원수당을 지급받지 못한다면, 이러한 사람은 하위판매원을 가입시키더라도 그 판매에 의하여 이익을 얻는 것이 허용되지 않게 되는바 그러한 방식으로는 순차적·단계적으로 조직을 확장해가는 다단계판매가 성립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이러한 사람은 위 법 소정의 다단계판매원이라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67470 판결 등)라고 일관되게 판시하고 있다.
▷ 일러스트: 노현호


. 소결
법 제2조 제6, 12호 및 대법원 판례 등을 종합해 보면, 다단계판매원이라 함은 다단계판매업자와 판매원계약을 체결하고 등록절차를 거친사람(서울고등법원 201136694 판결) 중에서 하위판매원을 모집하여 후원활동을 하는 데 대한 후원수당이나 하위판매원들의 재화 등의 판매실적에 따른 후원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는 사람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다.


3.
다단계판매원과 소비자의 구별 실익
. 다단계판매원 현황
공정거래위원회가 2022. 7. 21. 발표한 보도참고자료 “2021년도 다단계판매업자 주요정보 공개에 따르면, 다단계판매원 수는 730만 명이고, 다단계판매원 중 한 번이라도 후원수당을 지급받은 경우는 약 139만 명이라고 밝혔다. , 등록된 다단계판매원 730만 명 중에서 약 19.15%인 약 139만 명만 후원수당을 한 번이라도 받았고 나머지 약 591만 명(80.85%)은 후원수당을 받지 못하였다는 의미다. 그렇다면 후원수당을 한 번도 받지 못한 약 591만 명은 방문판매법상 다단계판매원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소비자에 해당하는지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 다단계판매원과 소비자에게 달리 적용되는 규정
법 제17조 제1항은 소비자의 경우 방문판매에 대한 청약철회 규정인 제8조를 준용하도록 하고 있어 원칙적으로 청약철회 기간은 14일이다. 반면에 법 제17조 제2항은 다단계판매원에 대해서 청약철회 기간을 원칙적으로 3개월로 규정하고 있어 소비자와 다단계판매원 간에 청약철회 기간이 달리 적용된다.

. 다단계판매원에게만 적용되는 규정
방문판매법은 제15조는 다단계판매원 등록의무(1), 다단계판매원의 결격사유(2), 다단계판매원에게 등록증 교부의무(3), 다단계판매원 등록부 장성 및 신원확인 의무(4), 다단계판매원에게 수첩 발급의무(5) 등을 규정하고 있고, 20조 제2항은 후원수당의 산정 및 지급기준 변경절차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23조는 다단계판매자(다단계판매업자와 다단계판매원)에게 금지행위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다.

. 소결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방문판매법은 다단계판매원과 소비자를 엄격하게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고, 예외적으로 다단계판매의 상대방’(18조 제1), ‘다단계판매원이 되려는 사람’(22조 제1)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을 뿐이다. , 방문판매법상 다단계판매원과 소비자는 엄격하게 달리 규율되고 있다고 해석해야 한다.

<법무법인 위민 한경수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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