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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의약품 3,954개 품목 갱신
식약처, 2022년 의약품 품목 갱신 결과 발표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 이하 식약처)는 이미 허가·신고된 의약품을 주기적이고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시행하고 있는 ‘의약품 품목갱신 제도’에 따른 ‘2022년 의약품 품목갱신 결과’와 ‘의약품 품목갱신 1주기 누적(2018~2022) 운영 결과’를 함께 공개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의약품 품목갱신 제도를 운용한 결과 대상 의약품의 59%가 갱신됐다고 4월 4일 밝혔다.
의약품 품목갱신 제도는 ▲안전성·유효성 등 안전관리자료 ▲품질관리자료 ▲표시기재자료 ▲제조·수입실적 등을 평가해 계속 사용 여부를 결정 결정하는 제도다. 업체가 갱신을 신청하지 않거나 수출 전용 품목으로 전환, 품목을 취하하면 정리된다.
2022년 품목갱신 대상 의약품은 총 7,303개 품목이었으며, 이 중 3,349개 품목(46%)이 정리되고 3,954개 품목(54%)이 갱신됐다.
미갱신에 따른 품목 정리는 품목갱신 시행 초기인 2018∼2020년에는 평균 35% 수준이었으나, 2021년 50%로 급증했으며, 2022년에도 46%에 달했다. 이는 업계에서 의약품 품목갱신 제도에 적응하면서 실제 유통되는 의약품을 중심으로 관리 역량을 집중한 영향으로 분석된다.
지난해 갱신율을 살펴보면 비교적 최근에 허가받은 품목이 많은 생물의약품이 73%로 가장 높았고, 화학의약품은 55%, 한약(생약)제제는 38%로 나타났다. 분류별로는 전문의약품의 58%, 일반의약품의 40%가 갱신 완료돼 국내 의약품 시장이 전문의약품 중심으로 재편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식약처는 지난해 품목갱신 과정에서 항생물질제제인 ‘레보플록사신’ 제제 등 26개 성분 269개 품목에 대해 허가사항 변경을 명령했고 담석증약인 ‘케노데옥시콜산-우르소데옥시콜산’ 제제 등 4개 성분 4개 품목에 대해선 임상시험을 근거로 임상재평가 실시 등 조치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2018~2022년까지 의약품 품목갱신 제1주기 누적 운영 결과, 의약품 총 4만 6,064개 품목 중 2022년까지 3만 6,160개 품목(78%)에 대해 품목갱신을 진행했으며, 이 중 1만 4,745개 품목(41%)이 정리되고, 2만 1,415개 품목(59%)이 갱신된 것으로 나타났다.
식약처는 “이번 의약품 품목갱신 결과 정보 제공이 업계에서 유통 중인 의약품 품목 현황 정보를 파악하고 제품의 개발·출시 전략을 수립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의약품 품목갱신 제도를 바탕으로 실제 유통되는 의약품 중심으로 주기적·체계적 안전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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