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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판매원 징계 기준 뭔가? (2023-04-13 15:54)

회원자격 박탈, 회원자격 정지, 수당 지급 정지 등 판매원에 대한 징계가 특정한 기준 없이 남발되면서 개인의 재산권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다. 특히 논란의 중심에 서고 있는 것은 유인행위와 관련한 징계다.

유인행위란 자사의 회원을 타사로 유인하는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 특정 업체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척하면서 그곳의 회원에게 타사의 사업을 소개하는 방식으로 이루진다
. 얼핏 듣기에 타사 유인행위로 인한 제명이나 징계가 타당성이 있어 보이는 규정이지만 이를 악용하는 업체들도 적지 않게 발견된다. 회사에 비협조적이거나 각종 사정으로 인해 미운털이 박힌 판매원을 제거하는 빌미로 이용하는 것이다.

현장의 다단계판매원들은 소비자만 만나는 게 아니라 어쩔 수 없이 타사의 사업자를 만날 수밖에 없다
. 흔히 하는 말로 사업자 한 사람이 100명의 소비자보다 낫기 때문이다. 아무리 충성스러운 소비자라고 해 봐야 한 달에 30만 원 안팎의 매출을 올리기도 벅찬 반면 사업자는 위와 같은 소비자를 적어도 한 두명에서 많게는 수십 수백 명까지 관리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다단계판매에 대한 지식과 상식이 없는 사람을 사업자로 변모시키는 일은 결코 쉽지가 않다
. 따라서 이미 다단계판매에 대한 비전을 알고 있는 사람을 리쿠르팅하는 것이 사업의 성공률을 비약적으로 증대시킬 수 있는 방법이다. 업체들마다 리더 사업자를 찾는 일에 사활을 거는 것과 같은 맥락이다.

사정이 이럼에도 불구하고 단지 타사의 사업자를 만났다는 이유만으로 제명하고 수당을 정지시키고
, 자격을 정지시키는 등의 징계를 남발하는 것은 불순한 의도가 고스란히 드러나 보이는 일이다. 다단계판매사업은 각양각색의 사람이 모이는 곳이므로 주는 것 없이 미운 사람도 있을 것이고, 하는 일 없이 사랑받는 사람도 나올 수밖에 없다. 짐작하건대 이러한 사정을 모르고 징계를 결정하는 업체는 없을 것이다. 설령 경영자는 몰랐다고 하더라도 윤리자정위원회 등의 이름을 단 징계를 결정하는 기구의 구성원들까지 이러한 사실을 모르지는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대형 업체들은 심각한 유인행위가 벌어지지 않는 한 제명을 하는 일은 드물다
. 물론 이처럼 대승적인 결정을 내릴 수 있는 것은 그 사람 말고도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든지 존재하기 때문이다. 닭이 먼저인지 달걀이 먼저인지는 알 수 없어도 사소한 일에 연연하지 않는 대승적인 경영이념이 회사를 키운 원동력일 수도 있다.

동서고금의 인문 고전에서 일관되게 강조하는 사안 중의 하나가 신상필벌이 정확해야 한다는 점이다
. 신상필벌이란 상을 주고 벌을 주는 행위를 말한다. 그러니까 상을 주는 데 머뭇거려서도 안 되고, 벌을 주는 데 망설여서도 안 된다는 말이다.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공평하고 공정해야 한다.

경영자의 사리사욕에 의해 집행되는 각종 신상필벌은 조직에 도움이 되기는커녕 조직을 와해시키는 원인이 될 때가 많다
. 사업의 목적이 권력을 향유하려는 것에 있다면 몰라도 회사를 키우고 매출을 성장시키기 위해서는 사사건건 미주알고주알 판매원의 일에 개입해서는 안 된다. 임의로 집행하는 각종 징계들은 사업부진과 이미지 훼손을 불러와 결국은 도태되는 원인이 되고 만다. 그 어떤 징계든 판매원 개인의 재산권과 관련되므로 신중에 신중을 기야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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