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애터미, 중국에서도 ‘절대품질, 절대가격’
한국직접판매산업협회가 지난 5월 8일 여의도 켄싱턴 호텔에서 이사회를 개최한 이후 ‘온라인 재판매’에 대한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다. 이날 이사회에서 온라인 재판매에 대한 이야기가 오갔는데, 이에 대한 업체들의 의견이 분분하기 때문이다.
온라인 재판매가 제품을 파는 기업과 판매원들의 사업에 큰 걸림돌이 된다는 데에는 이견이 없지만 “유통업체의 무게추가 온라인으로 기울고 있는 상황에서 온라인 재판매를 막는 것은 시대에 역행하는 것이고 막을 수도 없을 것”이라며 “온라인 판매를 막지 않고 ‘가격’을 유지할 방안에 대해 고민해야 한다”는 주장이 적지 않은 것이다.
온라인 재판매의 가장 큰 문제로 지목되는 건 ‘가격’이 무너진다는 점이다. 현재 오픈마켓, 중고거래플랫폼 등에는 다단계판매, 후원방문판매업체의 제품이 10~20%, 많게는 50% 이상 저렴한 가격에 판매되고 있다.
인터넷에 저렴한 가격으로 제품이 판매되고 있으면 소비자들에게 사기꾼 취급을 받는다는 게 판매원들의 하소연이다. 기업들 역시 온라인에서 재판매되는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들로부터 청약철회 기간이 지난 이후에 반품 요청이 들어오거나, 유통기한 경과 등 제품 하자에 대한 컴플레인도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러한 사례가 누적되면 브랜드 이미지에도 상당한 타격을 받게 되고 기업의 실적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다.
다단계판매업체의 한 관계자는 “온라인 덤핑 판매에 대한 회원분들의 고충이 커서 최근 직원을 증원해 온라인 재판매를 모니터링하는 팀을 꾸렸다”며 “제품이 헐값에 팔리는 이유는 재고떨이하더라도 보너스로 받는 이득이 더 크기 때문인데, 이를 악용하는 몇몇 때문에 보상플랜을 뜯어고칠 수도 없는 노릇”이라고 답답해했다.
또 다른 업체 관계자 역시 “계산이 빠른 일부 판매원들이 물건을 대량으로 구매하긴 하지만 전체 판매원 중 10% 정도에 불과하고 이들 때문에 보상플랜을 변경하는 건 어려운 데다, 바꾼다고 해도 편법을 사용할 수 있어 근본적 해결책은 아니다”라며 “후원수당은 모든 회원들이 공정한 경쟁을 통해서 성취하는 것이고, 회사가 이래라저래라하기도 어렵다”고 털어놨다.
재판매가격 유지행위에 대한 규제를 재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한 업계 관계자는 “온라인 재판매를 막을 수 없다면, 제품을 되팔 때 일정한 가격으로 팔 수 있도록 하는 ‘재판매가격 유지행위’에 대한 규제의 변화가 필요하다”면서 “다단계판매업은 자본금 5억 원 등의 까다로운 등록요건을 갖춰야 하는 등 제약이 많은 산업이지만, 그만한 권리는 보장받지 못한다”고 안타까워했다.
한편 협회는 오는 5월 25일 서울 코엑스에서 온라인 재판매 사례, 대응 노하우 등에 대해 공유할 계획이다. 특히 이날 온라인 재판매를 하다 과태료 처분을 받은 한 온라인 사이트에 대한 사례도 소개된다. 이는 판매원들로부터 제품을 대량으로 사들인 뒤 오픈마켓 등을 통해 마진을 남기는 온라인 재판매업자들을 근절할 수 있는 선례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다단계, 후원방문판매 기업 제품의 온라인 부정유통방지를 위한 논의를 지속해온 협회는 지난 2021년건강기능식품의 표시사항 정보를 바코드 등을 이용해 소비자에게 제공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은 식품표시광고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을 이끌어낸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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