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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크릿, 철수냐 합병이냐

상습적 회원 제명에 줄소송

야심작 여행상품은 피해 발생 우려…‘먹튀’ 논란

  • (2023-05-18 17:23)
▷ 계약 기간이 만료된 삼성동 소재 시크릿다이렉트코리아의 사무실에 폐기물이 나뒹굴고 있다


연초부터 흘러나오던 시크릿다이렉트코리아의 철수설이 현실화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최근에는 한국 진출설만 무성하던 퀴아리와 합병설이 나돌면서 철수든 합병이든 시크릿다이렉트코리아가 명맥을 유지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추측이 가능한 것은 그동안 판매해오던 상품들이 잇달아 품절되는 상황에도 제품 공급을 미루고 있고, 삼성동 소재 한국지사 사무실을 임대 계약 종료시점까지 이렇다 할 대책을 세우지 못하다가 계약 종료 시점이 임박해서야 경기도 하남시로 이전 하는 등 납득할 수 없는 방식으로 회사를 운영하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심각한 것은 200만 원 상당의 제품 패키지에 끼워 판 여행상품의 반품 환불 기간이 경과했다는 점이다. 한 판매원의 주장에 따르면 “약 5,000개 가까운(여행상품이 포함된) 팩이 판매됐지만 실제로 여행을 다녀온 회원은 20%가 채 안된다”는 것이다.

시크릿다이렉트코리아는 지난 2022년 상반기에 ‘와우팩’을 구매하면 태국 푸켓 4박 6일, 유럽 5박 7일, 일본 크루즈 등 무료 여행을 약속했으나 지키지 않고 있다.

이와 관련 시크릿다이렉트코리아의 복수의 관계자와 전화 연결을 시도했으나 모두가 전화를 받지 않았다. 다만 한 관계자는 문자 메시지를 통해 “여러 가지 사안들이 있어 바로 연락을 못 하고 있다”며 양해를 구했다.

이 관계자는 제3자를 통해 “클럽시크릿(여행)에서 월정액 5만 원을 정기 결제하는 회원에 대해서는 정상적으로 상품을 제공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여행과 관련한 구설수는 와우팩을 구매하면 서비스로 여행을 보내주는 프로모션이었다”면서 “3개월 이내에 상품이 온전히 있을 경우는 반품 환불이 가능하고 절반을 사용했더라도 사용하지 않은 절반의 제품에 대해서는 반품 및 환불이 가능하다”고 밝혀 더 이상의 여행은 불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회원들의 말을 종합하면 “여행상품이 포함된 와우팩은 지난 2022년 상반기에 판매됐고 최초의 여행은 2022년 말부터 2023년 1월과 2월에 진행이 됐으므로 3개월 반품 운운하는 이 관계자의 말은 사실과 거리가 멀다”며 “만약 3개월 반품 규정을 적용하겠다는 의도가 있었다면 애초에 의도된 ‘사기 판매’에 가깝다”고 말했다.

한편 이 회사는 최근 최고 직급자들에 대해 무더기로 ‘자격정지’ 제재를 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자격정지 사유는 ‘유인행위’와 ‘회사 비방’ 등으로 시크릿다이렉트코리아의 회원들에게 가상화폐를 비롯한 여타의 다단계판매업체 사업을 소개했다는 것과, 대표이사와 회사를 비방했다는 사유도 포함돼 다분히 개인적인 감정도 포함됐을 가능성도 없지 않다.

해당 최고 직급자는 “3월 2일 목요일이 주급 날인데 저녁 6시에 내용증명이 오기도 전에 자격정지부터 시켰다. 10년을 일했는데 회원들과 함께 회사 걱정한 것을 비방이라고 매도해도 되는지, 또 그 이유로 자격정지 사유가 되는 것인지 궁금하다”고 반문했다.

시크릿다이렉트코리아의 수상한 행보와 관련 직접판매공제조합은 “자금 사정이 어려운데 본사의 지원이 없어서 힘들어하는 상황인 것 같다”면서 여행상품 관련 논란에 대해서는 “확인하는 중”이라고 선을 그었다.

이번 사안과 관련 업계의 관계자들은 “다단계판매 초창기인 30년 전에 많이 쓰던 수법”이라면서 “여행 출발 기간을 최대한 멀리 잡아 본 제품을 소모하게 한 후 반품을 해주지 않으려던 의도가 엿보인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옛날부터 사채업자들이 우량 채무자에게 돈을 빌려준 후 변제 날에는 자리를 피해 돈을 못 갚게 한 다음 담보물을 차지하는 방식과 같다”며 “여행을 3개월만 미루면 보내줘야 할 의무가 사라지는데 누가 그걸 적극적으로 해결하겠느냐”며 “이런 방식의 여행 보너스를 알고도 묵인했다면 직접판매공제조합도 이번 사건의 책임에서 자유롭지는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모 여행업체 대표는 “소위 불법이라는 수식어가 붙는 업체에서는 결코 벌어지지 않을 일이 공제조합 가입 업체에서 발생했다는 것은 지금 공제조합 시스템에 큰 하자가 있다는 반증일 수 있다. 공제조합 가입 업체라고 안심하고 상품을 구매했을 텐데 누가 피해보상을 하게 될지 관심이 간다”고 말했다.
   
권영오 기자mknews@m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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