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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사칼럼> 산업재해 발생 시 사용자의 대처 (2023-05-18 17:25)

산업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 질병, 장해 또는 사망을 의미한다. 근로자는 산업재해를 입은 경우 근로복지공단에 산재 신청 후 승인이 되면 요양급여 등 보상을 받을 수 있다. 한편, 사용자는 산업재해가 발생했을 때 어떤 절차를 거쳐야 근로자의 안전을 보호하고 과태료 등 불이익을 피할 수 있을까?

근로계약을 체결하게 되면 계약 당사자인 사용자는 근로계약에 따라 주된 의무인 임금지급의무를 부담한다
. 그러나 사용자는 근로계약 당사자로서 부수적 의무 역시 부담하게 된다. 이는 배려의무로 신의성실의 원칙상 요구되는 의무이다. 구체적으로 사용자는 근로계약에 수반되는 신의칙상의 부수적 의무로서 피용자가 노무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생명, 신체, 건강을 해치는 일이 없도록 인적, 물적 환경을 정비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할 보호의무를 부담하고 이러한 보호의무를 위반함으로써 피용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 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대법원 9947129)


근로자가 사업장에서 넘어지거나
, 떨어지거나, 기계 장비에 끼이는 등의 사고가 발생했다고 가정하자. 그렇다면 사용자는 신의칙상 부수적 의무인 안전배려의무를 충실히 이행해야 한다. 이를 이행하는 방법은 너무나 당연한 조치로 이루어진다. 이행 방법으로는 가장 먼저 다친 근로자를 응급조치 후 119를 불러 긴급사항을 대비하는 것이다. 그리고 인근 병원으로 최대한 빨리 이송한다. 근로자가 근로복지공단에 산재 신청을 하여 승인을 받기 위해 가장 중요한 사항은 응급환자기록지, 진료기록지 등 의사의 소견이다. 해당 내용은 진료 과정에서 환자의 진술 등을 반영하여 의사가 작성하게 되므로 병원 이송에 사용자가 동행하여 재해 경위를 명확하게 한다면 이후 근로자가 산재를 신청하고 보상을 받는 과정을 원활하게 할 수 있다.

그렇다면
, 법적 의무로서 사용자가 준수해야 할 행정적 절차는 무엇일까? 산업안전보건법 제57조 및 시행규칙 제73조에서는 산업재해가 발생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산업재해조사표를 관할 지방노동관서로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불이행 시 1,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특히 중대재해 발생의 경우 사업주는 중대재해 발생 사실을 알게 된 때로부터 전화 또는 팩스로 재해 발생 개요
, 피해 상황, 조치 및 전망 등을 지체없이지방노동관서로 보고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중대재해는 3,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산재 발생 시 사업주는 의무적으로 발생 사실 및 원인 등을 기록하여 보존해야 하며
, 그 즉시 노동부에 보고해야 한다. 산재 은폐는 과태료 처분이 아닌 형사 처벌 대상으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처해진다. (산업안전보건법 제57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70)

하지만 사업장에서 보고가 누락되거나
, 재해 근로자가 이를 알리지 아니한 경우, 업무상 사고가 아닌 질병의 경우 발생 시기가 문제가 되는 등으로 부득이한 사정이 있어 산재 발생 보고를 하지 못한 경우에도 산재 은폐가 되는지 문제 될 수 있지만, 산재 은폐는 산재 발생을 숨기려는 적극적이거나 의도적인 행위가 있어야 한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고의성이 없어 산재 은폐로 판단되지 않을 확률이 높다.

최근에는 산업재해 관련 처벌이 강화되는 추세로 많은 사업장에서 근로자의 안전 도모에 관심을 기울이는 방향으로 개선되고 있다
. 그러나 철저한 안전수칙 등을 제정, 시행하더라도 재해발생을 원천적으로 막는 것은 불가능하다. 따라서 산업재해가 발생하더라도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한 신의칙상 배려의무, 법적의무를 준수하는 절차를 인지하여야 과태료처분, 형사처벌을 피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재해 근로자를 보다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을 것이다.

<
지수창 노무사>
- 노무법인 한국노사관계진흥원 · 02-3272-8005 · www.nosaplu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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