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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방문판매법 과도한 형벌규제 완화 (2023-05-31 17:57)

청약철회 환급·공정위 자료제출 의무 등…직판협회, 법개정 촉구 지속해와

▷ 정부는 지난 3월 2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3차 규제혁신전략회의’에서 다단계판매를 비롯해 기업·경영인에 대한 경제형벌 규정을 없애거나 행정제재로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힌 바 있다


과도한 형벌규정으로 인한 민간 경제활동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정부가 방문판매법의 형벌규정을 손질한다
. 그동안 한국직접판매산업협회 등 업계 유관단체들이 비교적 가벼운 의무사항까지도 과도한 형벌로 통제하고 있다며 법 개정의 목소리를 내왔는데, 일단은 소기의 성과를 거둔 셈이다.

업계 내에서는
기업에 대한 지나친 형벌은 산업의 새로운 투자와 일자리 창출을 저해하는 것이라며 이번 개정안에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수당 지급률, 가격상한 관련 형벌도 살펴야
정부는 531일 청약철회 대금 환급의무, 공정위 정보공개 제출의무 등에 관한 형벌규정을 완화하는 방문판매법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현행 방문판매법에 따르면 다단계판매자
(기업·판매원)는 소비자 또는 판매원이 청약철회한 경우 제품을 돌려받은 날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그 대금을 되돌려 줘야 한다. 이를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다.

, 공정위는 다단계판매업체의 매출액, 후원수당 지급률 등이 담긴 다단계판매업자 정보공개를 위해 업체에 관련 자료를 요구할 수 있는데, 이를 내지 않았을 때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다.

정부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청약철회 대금과 관련된 규정에 대해서는 행정상의 의무 위반인 점을 고려해 형벌규정을 삭제하고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아울러 공정위 자료제출 의무에 대해서는 시정조치를 먼저 하도록 하고 이를 따르지 않았을 때 형사처벌을 하도록 했다. 다만 거짓자료를 제출했을 때 형사처벌이 가능하다는 조항은 현행과 같이 유지된다.

정부에 따르면
다단계판매 청약철회 대금 환급의무 불이행과 관련해 최근 5년간 고발사례는 없다. , 이는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헌법상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된다며 행정제재 전환이 필요하다고 지적한 부분이기도 하다.

앞서 정부는 지난
32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3차 규제혁신전략회의에서 다단계판매를 비롯해 기업·경영인에 대한 경제형벌 규정을 없애거나 행정제재로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힌 바 있다. 정부가 이번에 방문판매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것도 이 때문이다.

이와 관련 한국직접판매산업협회 어원경 부회장은
행정처분으로 충분히 제재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과도한 형사처벌로 규제하고 있어 정부에 개정의 필요성을 꾸준히 건의해왔다후원수당 지급률(35%), 개별재화 가격상한선(160만 원) 등 사적자치 영역에 대한 행위를 형벌로 규제하는 것 역시 적합한지 짚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두영준 기자endudwns9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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