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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시대에도 이혼이 있었을까?

  • (2016-01-08 00:00)

2015년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이혼율이 50%가 넘은 것으로 집계됐다. OECD국가 중에는 사상 최고로, 이혼 사유는 성격 차이가 가장 많았고, 경제문제, 배우자 부정, 가족 간의 불화 등이 뒤를 이었다.그런데 옛날에는 이혼이 없었을까? 하는 궁금증이 생긴다. 특히 유교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았던 조선시대에는 어떠했을까?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조선시대에도 이혼이 있었다. 남편은 칠거지악이라는 이유로 일방적으로 처에게 이혼을 요구했다. 시부모에게 불손함, 아들을 낳지 못함, 음탕함, 질투함, 몹쓸 병, 말이 많음, 도둑질 등 7가지 잘못이 있을 경우 처를 내칠 수 있었다.

             

 

‘이이’나 ‘출처’등이 유래되어 현대 ‘이혼’ 용어가 되다
혼인관계를 파기하는 법적인 행위에 대하여 오늘날에는 ‘이혼’이라는 용어로 통일하여 사용하고 있지만, 조선시대에는 혼인이 파기되는 요인이나 그 방법의 차이에 따라 ‘이이(離異)․출처(出妻)․기별(棄別)․기처(棄妻)’등 다양한 용어들이 사용되었다. 이중 ‘이이’는 합법적인 이혼을 지칭하는 것으로 국가에서 공식적으로 이혼을 강제하거나 허락할 경우에 주로 사용된 반면, ‘출처․기별․기처’ 등은 공식적이든 비공식적이든 처와의 혼인관계가 사실상 파기된 상태를 나타낼 때 주로 사용되었다.
오늘날의 재판상 이혼에 해당되는 당시의 용어는 ‘이이’라 하겠으나, 조선시대에는 많은 경우 ‘기별’이나 ‘기처’ 또는 ‘출처’와 같이 아내를 버리거나 내쫓는다는 의미의 용어가 많이 사용되었으니,
이는 남편에 의해 일방적으로 결정되는 이혼이 주류를 이루었던 당시 사회의 실상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이이’나 ‘출처’등 이혼과 관련된 용어를 현대에는 ‘이혼’으로 통칭하여 사용하고 있다.


옷깃을 잘라주면 이혼의 증표로 삼다

평민과 천민계급을 중심으로 조선시대에는 이혼이 상당히 많았다. 예를 들어 ‘박의훤’이라는 자가1602년(선조 35년) 자식들에게 재산을 상속해준 내역을 적은 분재기에는 다섯 번 결혼해서 네 명의 아내가 모두 부정을 저질렀다면서 다섯 번째 아내가 낳은 아들들에게 모든 재산을 물려주었다. 19세기에 살았던 ‘최덕현’이라는 남자는 아내가 자신을 배신하고 다른 남자에게 시집을 가버려서 위자료로 엽전 35냥을 받고 혼인 관계를 파기한다는 내용의 수기를 쓴 바 있다. 조선시대 인구의 80~90%를 차지했던 평민, 천민의 경우에는 ‘사정파의(事情罷議)’라고 하여 말로 합의하면 쉽게 이혼을 할 수 있었다. 다만 재혼을 할 때 간통이나 중혼의 문제를 방지하기 위하여 옷의 앞섶을 서로 잘라주는 ‘수세’를 이혼의 증표로 삼았다.

 

신분 차이 무시한 혼인에 대해서는 국가가 이혼 명령
조선시대 인구의 10~20%를 차지하던 양반의 경우에는 이혼의 유형이 세 가지가 있었다. 첫째 합의이혼, 둘째 국가에 의한 강제이혼, 셋째 재판상 이혼이다. 두 번째 유형은 가령 평민 남자가 양반집 여인과, 혹은 남자 종이 평민 여인과 혼인하는 등 국법을 어기는 경우에 행해졌다. 세 번째 유형의 경우 법적으로 이혼사유가 엄격하게 정해졌고, 대부분 남편이 아내를 쫓아낼 경우에 이용되었다.
이를 칠거지악(七去之惡)이라고 하여, 시어머니에게 순종하지 않는 경우(不順舅姑), 아들이 없는 경우(無子), 간통하는 경우(淫行), 질투하는 경우(嫉妬), 심한 병이 있는 경우(惡疾), 말을 함부로 하는 경우(口舌), 도둑질하는 경우(竊盜)가 이에 해당한다. 특이한 점은 간통의 경우 엄격한 증거주의가 적용되어 현장을 잡지 못하면 간통이 성립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1484년(성종 15년), 현감 ‘이윤검’이 아내 손씨를 ‘간통죄’로 고소했고 고소사유는 손 씨가 노비 금산과 사통했다는 것이었는데 성종은 ‘이들을 간통한 현장에서 잡아들인 게 아니다’라는 이유로 무죄 판결을 내렸다.

 

남편이 원하는 이혼은 ‘OK’
조선은 건국 직후부터 모든 형률을 ‘대명률’을 모법(母法)으로 하여 시행하도록 하였으며, ‘경국대전’형전(刑典) 용률조(用律條)에도 “용대명률(用大明律)”이라 명기하고 있고, ‘대명률’에 구체적으로 이혼의 조건에 대한 규정들이 실려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이해에 대해서는 숙종 년간 장령(掌令) 임방(任防)이 “이혼의 법이 비록 국전(國典)에 없다고 하나 ‘대명률’형전(刑典) 처첩구부조(妻妾毆夫條)에 “남편이 이혼을 원하면 허락한다”는 말이 명백히 기록되어 있다. 나라의 형법은 한결같이 ‘대명률’에 따랐다. 이는 국전(國典)인데 어떻게 국법이 아니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라고 하며 이미 그 잘못을 지적한 바 있다. 근래에 김두헌도 조선후기에 곧잘 인용되곤 하던 “국법무출처지조(國法無黜妻之條)”라는 표현이 “후대에 있어서 이혼의 제한을 극도로 주장하는 논자”들의 잘못된 견해
였음을 지적한 바 있다. 따라서 조선시대에는 ‘대명률’의 규정에 준해 이혼이 법적으로 인정되었다고 할 수 있다. 다만 이혼 규정의 적용에 있어서 조선사회의 실정에 따라 시대별로 약간의 변용을 했을 뿐이다.
‘대명률(大明律)’이란, 조선시대 현행법, 보통법으로 적용된 중국 명나라의 형률서이다. 1367년 주원장이 공포한 율령직해 이래 여러 번의 개정을 거쳤다. 우리나라에서는 우리 실정에 맞게 고치기도 했다.조선시대 양반들은 왕 허락받아 가능양반 남편이 칠거지악을 이유로 아내와 이혼을 하려고 해도 매우 쉽지 않았다. 첫 번째 이유는 절차상 문제 때문이었다. 즉, 양반이 이혼을 하고자 하면 ①
사헌부나 예조에 이혼 문서를 올리고 ② 조정에서 대명률 등을 참고로 하여 심사를 하고 ③ 왕의 재가로 이혼 판결을 받는 등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했다. 두 번째 이유는 실질적인 문제였다. 칠거지악을 범한 부인이라도 ‘삼불거(三不去)’라는 강력한 예외 조항이 있어서 ① 부모의 삼년상을 함께 치렀거나 ② 가난할 때 장가를 든 조강지처의 경우 ③ 아내가 돌아가 살 곳이 없는 경우에 이혼을 할 수 없었다. 다만 악질이 있거나 간통을 한 경우 삼불거가 적용되지 않았다. 이와 관련, 조선 세종 때 문신 ‘이미’라는 자는 아내 ‘최 씨’가 아들을 낳지 못하자 칠거지악을 이유로 ‘최 씨’를 쫓아내고 새로 ‘강 씨’를 아내로 삼았다. 그러나 조정에서는 시부모 3년 상을 치렀으므로 삼불거에 따라 이혼의 효력이 없다는 판결을 내렸다. 이렇듯 첩보다 본처의 지위를 우대해주는 조선시대에서 양반들의 이혼은 쉽지 않았다. 다만, ‘사정파의(事情罷意)’라는 절차에 따라 둘이 마주앉아 이혼할 수밖에 없는 사정을 말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 주었는데, 이때 남편이 아내에게 ‘ 할급휴서’를 줄 수 있었다. 할급휴서를 가진 여성들은 재혼이 가능했다.

문혜원 기자mknews@m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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