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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권유판매 통화내역 공개 의무화 (2018-08-24 11:09)

방문판매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전화권유판매업자가 고객과의 통화내역을 보존•공개하지 않는 경우 최대 5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상조, 이하 공정위)는 방문판매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과태료 부과기준을 신설•개정하고, 신고포상금제도를 정비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방문판매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오는 9월 27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8월 22일 밝혔다.

개정 방문판매법은 소비자의 동의를 받은 통화내용을 보존하는 의무와 통화내용을 소비자에게 공개하는 의무를 신설했다. 개정 방문판매법은 지난 6월 12일 공포됐고, 오는 12월 13일부터 시행 예정이다.

이에 따라 시행령 개정안에서 법 위반 횟수 1차 100만 원, 2차 200만 원, 3차 500만 원에 따라 과태료를 차등 부과하도록 규정했다.

개정 방문판매법은 공정위의 ▲조사를 거부•방해•기피 ▲출석요구 불응 ▲요구자료 미제출•거짓 제출한 사업자에 대한 과태료 상한을 상향 조정하고, 임직원 등 개인에게도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새롭게 규정했다.

사업자는 조사거부•방해•기피할 경우 5,000만 원, 출석요구 불응 등 3,000만 원으로 과태료가 상향 조정된다. 개인은 조사거부•방해•기피에 1,000만 원, 출석요구 불응 등은 500만 원이다.

시행령 개정안은 사업자의 조사방해 행위 등과 관련된 과태료 상한을 법 개정에 맞춰 상향하고, 법 위반 횟수에 따른 과태료 부과액도 일률적으로 상향 조정했다. 공정위 조사를 방해•거부•기피한 사업자는 1차 위반 때 1,000만 원, 2차 2,500만 원, 3차 이상 5,000만 원을 내야 한다. 개인은 1차 200만 원, 2차 500만 원, 3차 이상 1,000만 원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시행령 상 과태료 부과한도를 법상 과태료 부과한도와 일치시키고 신설된 과태료 부과규정의 세부기준을 구체적으로 설정했다”며 “수범자의 예측 가능성이 높아지고 법 체계의 통일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아울러 “입법예고 기간 동안 이해 관계자, 관계 부처 등의 의견을 수렴한 후 법제처 심사, 차관•국무회의 등 시행령 개정에 필요한 후속 절차를 밟을 계획”이라며 “입법예고안에 의견이 있는 개인이나 단체는 9월 27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홈페이지나 공정위 특수거래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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