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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러간, 유방보형물 시술자 기간제한 없이 대체보형물 지원

김지현 대표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 출석해 밝혀

  • (2019-10-08 00:00)

엘러간 거친표면 유방보형물을 시술한 사람들이 기간과 상관없이 대체보형물을 지원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바른미래당 간사인 최도자 의원은 10월 7일 국회에서 열린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한국엘러간 김지현 대표에게 ‘엘러간 유방보형물 피해보상안의 문제점’에 대해 지적했다. 이에 한국엘러간 측은 최 의원의 지적을 수용하며 보상내용을 확대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엘러간사의 거친표면 유방보형물이 희귀암(BIA-ALCL, 인공유방 연관 역형성 대세포 림프종)을 일으킬 수 있다며 자발적으로 리콜 된 가운데, 최도자 의원은 김지현 대표를 국정감사 증인으로 요청했다.


최 의원은 현재 엘러간 보상안에는 ‘증상 없는 환자들’에게 대체보형물 제공하겠다고 했지만, 2년 안에 수술해야만 지급한다는 제한조건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최 의원은 “위험한 수술이기에 필요 없는 사람에게 수술을 강요해서는 안 된다”며 “2년 안에 수술해야만 대체보형물을 제공한다는 것은 수술 빨리하라고 부추기는 꼴”이라며 시간적 제한을 없애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증인으로 출석한 한국엘러간 김지현 대표는 “의원님 말씀하신 부분 충분히 이해하고 있어, 말씀대로 반영하도록 하겠다. 기간제한 두지 않겠다” 라며 대체보형물의 지원을 시간적으로 제한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와 관련 최 의원은 “보상방안을 살펴보니 ‘합당하게 발생한’이라는 조건을 걸었다. 만약 합당하게 발생한게 아니라면서 소송을 남발해 제대로 된 보상을 회피하려 한다는 의심의 눈초리도 있다”고 질문했다.


김 대표는 “보증프로그램은 확진된 환자들의 실질적 본인부담금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라며 “따라서 합당하다고 정해져있는 본인부담금의 필요금액에 대해 성실하게 이행할 것”이라고 답했다.


최민호 기자fmnews@fm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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