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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광테크노피아 대표 2심서도 실형 (2020-01-14 10:06)

대표 최 씨 징역 10월, 계열사 대표는 2개월 감형


게임기 투자 사업을 미끼로 수천 억 원을 가로챈 혐의로 중형을 선고받은 바 있는 성광테크노피아 대표 최 모 씨와 계열사 성광월드 대표 이 모 씨가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추가 기소된 2심 재판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등법원 형사6부(부장판사 오석준)는 1월 13일 유사수신행위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성광테크노피아 대표 최 모 씨에게 원심과 같이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성광월드 대표 이모 씨에게는 원심(징역 10개월)을 깨고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일부 피고인들에 대해 범행 가담기간 중 제외되는 부분이 있고 일부 피해자들이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반영했다“며 ”기본 판단은 원심 판단이 잘못되지 않은 것으로 봤다. 일부 무죄 및 공소기각도 있으나 큰 부분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최 씨와 이 씨 등은 지난 2009년부터 2017년까지 성광테크노피아 게임기 해외 설치 사업을 내세워 투자금 약 4,800억 원을 가로챈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등)로 재판에 넘겨진 후 지난해 각각 징역 16년과 징역 14년을 확정 받은 바 있다.

검찰은 지난 2018년 4월 최 씨와 이 씨에 대해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추가 기소한 바 있다.

 
두영준 기자endudwns9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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