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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건강기능식품 광고 심의 지나치게 상업화됐다

  • (2020-02-14 08:57)

지난 2018년 6월 28일 헌법재판소는 정부(식품의약품안전처)가 주관하는 건강기능식품 표시 광고 심의는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이때부터 건강기능식품의 표시광고 심의는 건강기능식품협회 등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위탁받은 민간기구로 이관됐다. 당시 헌법재판소는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광고는 표현의 자유 보호 대상이기 때문에 사전 검열금지 원칙이 적용된다고 설명했다.

헌법재판소에서 거론한 사전 검열금지 원칙을 엄격하게 적용한다면 비록 민간단체로 이관하기는 했으나 의무적으로 강제하는 ‘심의’는 여전히 위헌일 공산이 크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검열을 하든 민간에서 검열을 하든 검열이 강제된다는 것은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정면으로 위배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더 큰 문제는 민간으로 이관된 후에 끊임없이 발생하는 잡음이다. 심의 규정이 수시로 바뀌는 바람에 유사한 성분의 제품을 두고도 어떤 때는 허용되던 표시 광고가 어떤 때는 허용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또 허용되지 않는 이유에 대해 설명조차 하지 않는 바람에 기업들은 소비자의 욕구를 제 때에 따라잡지 못하는 등의 피해가 발생한다고 하소연하는 지경이다.

한 건의 심의가 반려되면 심의를 통과하지 못한 이유와 통과 가능한 문구를 찾아 재차 광고를 제작해야 한다. 기업들은 재심을 신청하면서도 비용을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이중삼중의 비용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

민간 심의기구에서는 심의를 통과하지 못한 이유를 설명해줄 수 없을 정도로 심의가 몰린다는 것을 핑계로 삼지만 이는 해명이라기보다는 오히려 의문을 던져준다. 이들 기구가 대체로 1건당 약 10만 원 안팎의 심의료를 챙기는 현실을 감안하면 엄청난 수익이 발생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기 때문이다.

해당 수익으로 한 사람만 더 고용하더라도 얼마든지 친절한 안내가 가능하지만 심의기구들은 그럴 생각은 없는 것 같다. 이를 두고 업계에서는 심의를 위탁받은 민간기구 및 단체들이 지나치게 상업화되고 있다고 우려한다.

업계의 관계자들은 정부가 표시 광고에 대한 심의를 강제하는 것은 소비자들의 편익을 위한 것으로 추측하고 있다면서, 그렇다면 심의기구의 입장에서는 심의를 의뢰하는 기업들이 소비자인데 소비자에 대한 서비스 정신이 전혀 갖추어지지 않은 것이라고 꼬집는다.

사실 대한민국의 건강기능식품은 식품의약품안전처를 장악한 의제약 업계의 횡포로 인해 지속적으로 피해를 입고 있는 형편이다. 해외 각국에서는 의약품에 준하는 효능을 인정받는 건강식품이 한국에는 들어올 수 없거나, 설령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핵심성분을 제외하도록 하는 등 횡포를 일삼으면서 그 피해는 고스란히 소비자의 몫으로 돌아오는 형편이다.

이러한 현실을 조금이라도 타개하기 위해 업계의 힘을 결집한 것이 관련 단체 설립이라는 결과로 나타났을 것이다. 그러나 이들 단체가 업계의 발전과 외연 확대를 도모하기보다는 수익에 급급해 오히려 회원사나 관련 업체들을 성가시게 하는 것은 지극히 실망스러운 일이다.

변경된 심의 규정에 대해 우편으로 설명할 수 없다면 문자 메시지나 그 흔한 카카오톡으로라도 충분히 정중하게 설명할 수 있을 것이다. 건강기능식품은 바이오산업이라는 새로운 분야로 진입하는 중이다. 대한민국 최고의 기업인 삼성그룹에서조차 차세대 사업으로 바이오 분야 육성에 중점을 두고 있는 지금 고작 수수료에 집착하는 관련 기구들의 행태가 개탄스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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