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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회사가 하면 ‘복지’, 다단계가 하면 ‘사행성’

이것이 궁금하다⑤ 수십 년째 요지부동 후원수당 지급률 ‘35%’

  • (2020-10-16 09:42)

방문판매.후원방문판매.다단계판매를 규율하고 있는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이 유독 다단계판매에만 엄격한 잣대가 적용된다는 볼멘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후원수당 총액 제한(35%), 취급제품 가격상한, 소비자피해보험계약(공제조합) 체결 등이 대표적인 예다. 이는 방문판매에는 적용되지 않으며, 후원방문판매는 최종소비자 매출 비중 70%를 충족하는 옴니트리션 기준에 충족하면 이 규제에서 벗어날 수 있다.

특히 ‘후원수당 지급률 제한’과 관련해서는 기업의 자유경쟁원리와 자본주의 시장경제원리에 맞지 않고, 수년째 시장이 정체하고 있는 원인이 된 가장 불합리한 규제라는 게 업계의 중론이다. 도대체 왜 후원수당을 35%로 제한하는 걸까?


◇ 후원수당 35% 기준, 공정위 “근거는 없다” 
‘후원수당’이란 판매수당, 알선 수수료, 장려금, 후원금 등 그 명칭 및 지급 형태와 상관없이 업체가 실적 등과 관련해 소속 판매원에게 지급하는 경제적 이익을 말한다.

다단계판매의 후원수당 지급률을 제한하는 국가는 대한민국과 베트남밖에 없다. 후원수당의 지급 한도를 제한하는 이유는 총액을 높이기 위해 상품의 가격을 실제의 가격보다 지나치게 부풀리거나 판매원에게 지급되는 경제적 이익이 크면 클수록 사행성이 강해질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이 밖에도 35% 이상의 후원수당을 지급하게 되면 기업의 경영에 어려움이 생기고, 원가율을 낮추면서 제품의 품질이 떨어질 수 있어 수당 지급률을 제한하는 것이라는 주장도 나온다. 매출을 ‘100’이라고 가정했을 때 매출 대비 후원수당 35%와 수익 5~10%를 제외하면, 제품공급 비용 10~35%, 세금 10%, 임대료, 인건비, 경상비, 행사비 등에 20%가 지출되기 때문이다.

후원수당 지급률을 제한하는 이유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 특수거래과 관계자는 “후원수당을 과다하게 주는 다단계판매업자는 후원수당 원천이 되는 재원을 결국 판매원에게 마련할 것이고, 그렇게 되면 판매원들은 상품가치가 떨어지는 재화를 비싸게 구매할 수 있다. 그 대가로 받는 고액의 후원수당 재원은 결국 자기 주머니에서 만들어지거나 새로 가입한 하위판매원에게 그 금액이 마련될 것”이라며 “후원수당이 판매원에게 인센티브로 작용될 수 있는 반면에 피라미드 조직으로 변질될 수 있는 독이 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수당 지급률 제한 기준이 35%인 것에 대해서는 “따로 근거는 없다”고 부연했다.


◇ 이중삼중 규제에 판매원들 방판.불법 업체로…
하지만 후원수당 지급 한도를 규제하는 것은 기업과 판매원의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제한하며 다른 업종과 비교해 볼 때 형평성에도 어긋난다는 지적이 나온다. 과거보다 다단계판매 시장이 안정화됐고, 온라인 활성화 등으로 대면.연고판매에 의존하던 사업의 속성도 바뀌는 추세이며, 공제조합이라는 안전장치까지 있어 과한 사전규제보다는 사후규제와 책임을 강화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모 업체의 대표는 “후원수당 지급률을 올린다고 해서 기업에 부담이 되는 것은 아니다. 40∼60%까지 올려도 상관없다. 유명 화장품 회사들도 연예인을 광고모델로 기용하면서 매출의 70%를 마케팅 비용으로 쓰는 데 경영에 문제가 없다”면서도 “수당 지급률을 올렸을 때 기업은 원가율을 낮출 것이고 그로 인해 제품 경쟁력이 떨어질 수 있다는 문제점이 발생할 여지는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한국의 다단계판매는 반드시 제품 원가가 매출의 10% 이상이어야 하는데, 미국 같은 경우는 이 제한도 없고, 후원수당도 60%까지 풀린다”며 “후원수당을 제한하는 것이 기업 운영의 안정성을 위해서라면, 잘 나가는 미국의 회사들은 어떻게 설명할 것이냐”고 반문했다.

또 다른 업체 임원은 “수당을 더 주는 행위가 사행성을 높이는 것이라는 주장은 자석요 하나에 500만 원 했던 20년 전의 사정에 불과하다”며 “미국에서는 다단계판매를 일반적인 비즈니스로 바라보지만, 한국은 색안경을 끼고 보기 때문에 그런 것 같다. 지금은 소비자들이 똑똑해져서 인터넷 검색하거나 홈쇼핑 제품과 우리 업계 제품을 비교하고 있는데, 사행성을 띤 기업이라면 살아남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또 다른 업체 관계자는 “행사에 들어가는 식대, 교통비와 교육비, 컨벤션 장소 대여료 등 모든 비용은 후원수당에 포함된다”며 “일반적인 회사에서 소속된 직원들에게 해외연수를 보내주고 식사를 제공하는 것을 복지라고 하지만, 오직 다단계판매업만이 후원수당이고, 사행성이라고 한다”고 토로했다.

판매원들 역시 후원수당 상한선으로 인해 사업방식이 비슷한 불법 무등록 업체나 방문판매업계로 이동하는 사업자들이 늘고 있어 사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한 판매원은 “다단계판매에만 이중삼중으로 규제를 씌우니 방판으로 등록하고 다단계영업을 하거나 조악한 제품을 내세워 수당을 70∼80%로 풀어주는 불법 업체가 성행하고 있는 것”이라며 “다단계판매원에게 수당을 더 주는 것은 기업 입장에서는 매출 신장에 도움이 될 수 있고, 판매원들에게 돌아갈 파이를 높인다는 측면에서 판매원들에게도 긍정적인 측면이 있을 수 있다. 사비 털어가며 밤낮으로 일해야 겨우 입에 풀칠하는데 수당을 더 주면 사행성이 강해진다는 건 말도 안 된다”고 항변했다.

또 다른 판매원은 “업계의 상황이 좋지 않다보니 후원방판 쪽 사업자들이 ‘우리는 수당을 50% 이상 풀어준다’며 꼬드기는 일도 많고, 실제로 이동한 판매원들도 많다. 다단계판매도 후원방문판매 수준의 38∼40%로 수당 기준을 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두영준 기자endudwns9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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