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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판조합, 중개특례에 관한 지침 제정 검토 중

‘중개’ 관련 해석과 적용 범위 등 공정위에 질의

주무부처 인사이동, 코로나19로 1년 만에 답변받아

  • (2021-02-05 09:45)

한국특수판매공제조합이 지난 2019년 10월 공정위에 질의한 방문판매법상 중개 관련 해석과 적용 범위 등에 대한 답변을 지난해 11월이 돼서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특판조합은 중개판매에 대한 조합사의 관심이 높아지자 2019년 8월 중개에 대한 영역, 제도상의 문제점 등에 대해 토론회를 가진 바 있다. 토론회 이후 같은 해 9월 지쿱은 ‘지페스타’, 12월에는 애터미가 ‘아자몰’로 중개판매를 시작했다. 그사이 특판조합은 2019년 10월 중개판매에 대한 좀 더 명확한 지침과 제정을 마련하고자 주무부처인 공정위에 ‘중개’와 관련해 질의했다.

하지만 2020년 초 담당과장의 인사이동, 코로나19의 발생으로 공정위 답변은 업무 우선순위에서 밀려나 지체됐고, 지난해 11월이 돼서야 1년 만에 답변을 받게 된 것이다.

공정위 답변의 주요 내용에 따르면 다단계판매업체가 소속 판매원들에게 온라인 쇼핑몰 등을 통해 상품을 구입하도록 중개한 경우 판매원들이 구입한 상품가액 전액이 공제조합의 보증대상이므로 조합에 전액 매출 신고를 해야 한다. 또, 쇼핑몰 등 중개판매업체와 다단계판매업체는 방문판매법 제18조 제9항에 따라 판매원의 청약철회시 대금환급의 연대책임이 있어 구매당사자인 판매원에게 청약철회의 대상, 방법 등에 대한 정보가 정확하게 고지되어야 한다.

상품가액 전체가 공제보증 대상이 되어 조합사의 담보율 부담과 조합의 리스크 발생 우려에 대해서는 조합이 조합사인 중개업체, 온라인 쇼핑몰 등 중개판매업체와 특약을 체결하고 신용도, 환불 능력 등을 평가해 중개매출에 대한 담보율을 별도로 책정한다.

후불제 통신상품을 판매하는 곳을 제외하고 중개판매를 시행하고 있는 곳은 3개 업체다. 지쿱은 동일법인으로 지페스타를 운영하고 있으며, 애터미는 특약을 체결하고 별도 쇼핑몰 법인 아자몰을 통해 중개판매를 하고 있다. 사명을 밝히지 않은 다른 한 곳은 중개수수료를 기준으로 매출신고하고 해당 조합사의 현재 담보율로 특약을 진행했으나, 중개판매 실적이 부진해 지난해 9월 이후에는 중개판매 신고가 없는 상황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2019년 토론회 이후에만 하더라도 중개판매에 대해 많은 관심이 있었으나 지난해 코로나19가 발발한 이후에는 회사 존폐 위기가 이어져 중개판매에 대한 관심이 급락한 것으로 보인다”며 “코로나19에 어느 정도 적응했고 공정위 답변이 내려온 만큼 다시 관심 갖는 업체가 생길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 일부 업체는 코로나19로 대면 영업이 어려워진 만큼 온라인 쇼핑몰을 이용한 중개판매를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특판조합은 공정위 해석을 토대로 중개거래의 내용과 특성을 고려해, 중개판매된 상품가액 전액을 보증대상으로 한 담보율, 공제료 산정, 매출신고 방법 등에 관한 특례를 반영한 ‘중개특례에 관한 지침’ 제정을 검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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