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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럴거면 후원방판 왜 만들었나?” 공정위 향하는 업계 불만
- 코슈코가 공정위 시정명령을 취소해달라며 낸 행정소송에서 최종 패소했다. 대법원 특별2부는 지난 11월 14일 코슈코가 공정위를 상대로 제기한 시정명령 취소 소송을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결정했다. 공정위는 지난해 3월 후원방문판매업체 코슈코가 무등록 다단계 영업을 벌였다며 시정명령을 내리고 검찰에 고발했다. 공정위는 코슈코가 2017년부터 약 6년간 3단계 이상의 판매조직을 통해 다단계판매방식으로 후원수당을 지급한 점을 문제 삼았다. 공정위는 “코슈코와 같이 위탁관리인(지사장, 지점장) 지위를 가진 판매원에게 본인 소속 전체 판매원들의 실적과 연동된 후원수당을 지급하는 등 후원수당의 지급단계가 1단계를 넘어서는 경우 다단계판매업자로 등록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코슈코 측은 해당 위탁관리인은 판매원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이 결정에 불복, 지난해 4월 서울고등법원에 항소했으나 올해 7월 패소했다. 이번 대법원 판결로 공정위의 시정명령이 확정됐는데 코슈코는 대법원 판결 이전, 공정위의 시정명령에 따라 사업모델을 변경했다.참고로 공정위 처분에 불복하는 경우 공정위 심결은 1심에 해당하며 불복 소송은 ‘서울고등법원→대법원’ 2심제로 진행된다. 대법원은 앞서 2015년 방문판매업체 한강라이프의 무등록 다단계 사건에서도 동일한 법리를 적용하며 “조직관리자인 위탁관리자가 직접 판매행위를 하지 않더라도 다단계판매원에 해당한다”고 판결한 바 있다. 이번 코슈코 사건에서도 이 판례가 적용돼 위탁관리인이 판매원으로 판단됐다.한편 이와 관련된 입장을 듣기 위해 코슈코 측과 이 기업의 회장에게 전화, 문자 등을 남겼으나 답변을 받지 못했다.리만코리아 심의 결과, 내년 2~3월 나올 듯‘위탁관리인’은 과거부터 ‘무늬만 방판’이라는 논란의 중심에 있었다. 일부 방문판매업체가 위탁관리인을 두고 3단계 이상의 판매조직을 운영하면서 무등록 다단계 논란이 제기됐고, 이는 2012년 후원방문판매 제도 도입의 계기가 됐다.그러나 최근에도 일부 후원방문판매업체가 위탁관리인과 별도의 계약을 체결하고, 해당 관리인 산하 판매원의 실적에 따라 후원수당을 지급하는 사례가 발생하며 다시 쟁점이 되고 있다.법무법인 위민 한경수 변호사는 “후원방문판매업체가 지사장, 관리인 등 명칭과 관계없이 위탁관리인을 둔 후, 소속 판매원의 실적에 따라 후원수당을 지급하는 것은 불법”이라며, “위탁관리인을 두는 것 자체가 문제는 아니지만, 위탁관리인을 고용해서 월급을 주거나 하위 판매원의 실적과 연동되지 않는 방식으로 운영해야 한다”고 설명했다.공정위 역시 “기업이 위탁관리인, 대리점 등 지위를 가진 판매원에게 본인 소속 전체 판매원들의 실적과 연동된 후원수당을 지급하는 등 후원수당의 지급단계가 1단계를 넘어서는 경우 다단계판매”라고 보고 있다. 코슈코 사건 외에도 공정위는 현재 리만코리아의 다단계판매 여부를 심의 중이며, 결과는 내년 2~3월에 발표될 전망이다. 또, 업계에 따르면 일부 후원방문판매업체들은 방문판매 또는 다단계판매로의 전환을 고려하고 있다. 지난해부터 최근까지 무등록 다단계 영업을 벌이다 공정위에 적발된 업체는 코슈코를 비롯해 코웨이, 제이앤코슈, 진바이옴, 엔씨플랫폼 등이다.후원방판 ‘옴니트리션’ 규제 강화내년 하반기부터 신규로 등록하는 모든 후원방문판매업체는 공제조합 등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을 체결하고 다단계판매에 적용되는 주요 규제를 모두 준수해야 한다.기존에는 후원방문판매업체의 직전 사업연도를 기준으로 최종소비자 판매비중이 70% 이상인 경우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 체결 ▲후원수당 지급상한 ▲개별재화 가격상한 등의 주요 규제가 면제됐다. 하지만 최종소비자 판매비중 산정 기준을 정비하는 내용을 포함한 방문판매법 시행령 개정안이 11월 26일 국무회의를 통과했으며, 대통령 재가를 거쳐 공포 후 6개월 뒤부터 시행될 예정이다.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후원방문판매업체의 영업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실제 영업기간이 6개월 이상이어야 해당 기간을 기준으로 판매비중을 산정할 수 있으며 ▲후원방문판매업 등록 전의 방문판매 자료는 판매비중 산정에 활용할 수 없도록 했다. 또한 ▲전자거래 매출은 최종소비자 판매비중 계산에서 제외된다. 반면 현행 방문판매법에서는 후원방문판매 영업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후원방문판매업자의 실제 영업기간을 기준으로 하되, 후원방문판매 등록 이전에 방문판매 영업을 해 온 경우에는 방문판매 판매자료를 이용하여 산정할 수 있어 이번 개정안과 차이가 있다.공정위 관계자는 “후원방문판매는 다단계로 변질되기 쉬운 구조적 특성이 있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K-뷰티, 글로벌 규제·요구 대비할 때
- 지난해 한국의 화장품 수출은 약 84억 달러(한화 약 11조 7,894억 원)를 기록하며 전 세계 화장품 수출 순위 4위에 올랐다. 특히 올해는 중소기업이 주축이 되어 3분기 수출액이 17억 달러에 이르는 등 명실상부 대한민국 수출 산업의 원동력으로 자리 잡았다. 이에 편승하듯 직접판매업계도 국내 실적의 부진을 만회하기 위해 다양한 해외 시장 판로를 개척하며 분투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한국 뷰티산업의 발전과 글로벌 경쟁력 강화, 수출주도형 고부가가치 소비재 수출 확대를 목적으로 국회 차원에서 연구.지원하기 위한 ‘제22대 국회 K-뷰티 포럼 출범 세미나’가 열려 업계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전문가들은 지금 해외 시장 진출을 계획하고 있다면, 글로벌 시장 규제와 요구에 좀 더 민감하게 대비해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K-뷰티 도약 위해 산.학.연 머리 맞대지난 11월 22일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여.야 국회의원과 정부, 학계 전문가들이 모인 가운데 ‘글로벌 화장품 트랜드와 화장품 산업 현황과 미래’라는 주제로 제22대 국회 K-뷰티 포럼 출범 세미나가 개최됐다. 이 포럼은 김원이 의원(더불어민주당)을 대표의원으로, 강득구·백승아·이정문·전진숙 의원(이상 더불어민주당), 김형동·최은석·배현진·한지아·최수진 의원(이상 국민의힘), 김선민(조국혁신당)·이주영(개혁신당) 의원이 참여하고 있으며, 제21대 국회 K-뷰티 포럼 대표의원으로 활동했던 김상희 전 국회부의장이 고문을 맡고 있다. 김원이 대표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K-뷰티가 아시아를 넘어 미국과 유럽을 비롯해 중동, 동남아, 남미 등 다양한 시장에서 영향력을 넓혀가고 있는 것은 뛰어난 제품력과 차별화된 전략, 무엇보다 업계 관계자들의 끊임없는 노력 덕분”이라며, “앞으로 이 포럼을 통해 입법부, 정부, 학계, 산업계가 한마음으로 머리를 맞대고, 대한민국 화장품 산업이 한층 더 도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규제는 매우 중요, 다양한 고객 고려 필요이날 첫 번째 주제 발표를 맡은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의 니콜라 위어(Nicola Weir) 파트너는 “화장품이 인간과 환경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전 세계적으로 규제가 빠르게 강화되고 있다”고 전했다. 더불어 “한국의 기업들이 각국의 규제 대응에 부담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규제는 앞으로 더욱 강화될 것”이라며 “이에 대한 중요성을 깨닫고, 대비를 철저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국내 화장품의 주요 수출 국가인 미국은 MoCRA(화장품 규제 현대화법)을 시행하며 모든 유통품에 대한 화장품 안전성 입증 자료 작성 의무 규정을 신설하였고, 유럽연합(EU) 역시 국가별로 도입 시기와 내용은 다소 상이하지만 공통적으로 생산자책임재활용 제도, 빈 용기 보증금 제도, 플라스틱 포장세가 시행되고 있는 등 환경의 지속 가능성에 대한 기업의 책임을 점차적으로 강화하고 있다.또 “한국 화장품은 스킨 케어 제품으로 유명하지만 글로벌 고객들의 다양성, 형평성, 포용성을 고려하는 제품과 서비스는 충분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며 인종, 피부 특성, 종교, 문화, 향과 색에 대한 선호, 나이, 환경 등을 고려한 다양성과 정신.신체적 제약이 있는 소비자를 위한 제품과 서비스를 개발하는 등 형평성과 포용성도 필요할 것이라 조언했다.정부, 규제 외교 및 국내 규제 합리화에 힘써두 번째 주제 발표를 진행한 고지훈 식품의약품안전처 화장품정책과장은 “이미 유럽은 2013년부터 안전성 관련 규정을 시행 중이며, 가장 큰 수출 시장으로 인식되고 있는 중국 역시 2025년부터 위해가능 원료 및 신원료에 대한 안전성 평가자료 제출 의무를 모든 제품과 원료로 확대할 예정인 만큼 해외 화장품 안전성 평가 규제에 대한 대비는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향후 식약처는 국내 화장품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 ▲안전성 평가제의 도입 ▲디지털 라벨 법제화 ▲규제 외교 강화를 통한 화장품 품질 인지도 확산 등을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마지막으로 오창현 보건복지부 보건산업진흥과장은 ‘화장품 산업 육성 정책’을 소개하며, 화장품 수출 지원방안으로 ▲기업 해외 진출 지원 ▲산업기반.인프라 조성 ▲미래 맞춤형 화장품 개발지원 등을 약속하며, “2025년 정부예산안을 기준으로 수출 규제 대응 강화와 홍보.마케팅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직접판매업계의 많은 업체들이 부진한 국내 매출을 회복하기 위한 돌파구로 해외 시장으로의 진출을 계획하고 있는 가운데, 이 같은 움직임이 업계에 얼마나 큰 활력을 불러일으킬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 “편의성 잡아라” 건기식 제형 경쟁
- 최근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이하 협회)는 2024년 국내 건강기능식품 시장 규모가 6조 440억 원을 형성했다고 밝혔다.협회가 전문 리서치 기관과 함께 전국 6,700가구를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건강기능식품 구매 경험률은 전년 대비 소폭 증가한 82.1%를 기록했다. 이는 10가구 중 8가구 이상이 한 번이라도 건강기능식품을 구매한 경험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이번 조사에서 주목해야 할 점은 바로 소비층의 변화다. 2022년까지는 51세 이상 고연령층이 주 소비층을 형성했으나, 최근에는 2040세대(0.9%)와 10세 이하 아동(0.5%)의 소비 비중이 소폭 증가했다.이런 소비층의 변화는 기존의 건강기능식품 제형에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협회 조사에 따르면, 올해 제형별 구매 경험률에서는 캡슐(49.3%)과 정제형(49.1%) 등 전통적인 제형이 여전히 높은 비중을 차지했지만, 구미와 젤리(10.5%), 액상과 스틱젤리(5.1%)와 같은 새로운 제형이 4년 전 대비 2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캡슐과 정제형은 알약 형태로 보관이 편리하고 휴대가 간편하다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알약을 삼키기 어려운 노인이나 어린이, 섭식 장애가 있는 소비자들은 섭취에 어려움을 느낀다. 액상 형태의 구매 경험률이 3년 연속 상승하고 있는 이유다.젤리, 초소형 형태에 주목젤리형 건강기능식품은 2005년 식약처가 ‘종전 식품위생법령에 의한 식품공전에서 영양보충용식품 제형으로 인정했던 제형은 건강기능식품에서도 이를 계속 인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된다’라는 유권해석에 따라 그동안 시장에서 꾸준히 출시돼 왔다. 협회에 따르면 젤리형 건강기능식품 시장 규모는 2020년 311억 원에서 2023년 693억 원으로 두 배 이상 커졌으며, 연평균 성장률은 약 30%에 이른다. ▲ 알피바이오 젤리 품목 신규 제형 '이지츄' 이런 가운데 제약·건강기능식품 부문에서 신제형을 전문으로 위탁 생산하는 알피바이오가 젤리 품목의 신규 제형이자 독자 기술을 기반으로 한 상표 ‘이지츄’를 선보였다.‘이지츄’는 알루알루 포장 기술을 사용하여 제품의 산화를 방지하고 신선도를 유지한다. 이 기술은 소비자가 언제든지 신선한 제품을 섭취할 수 있도록 돕는다. 또한 성분의 정밀한 배합을 통해 효과적인 영양소 전달이 가능하며, 차별화된 에멀전 기술을 개발하여 체내 흡수율을 증가시키고 함량 안정성과 품질을 향상시켰다.특히 부드럽고 쉽게 씹을 수 있는 젤리 형태의 장점으로 어린이 뿐만 아니라 구강 기능이 저하된 노인에게도 적합하다. 이는 씹거나 삼키기 어려운 소비자와 만성질환자에게 섭취 자체를 더욱 즐겁게 만들어 주어 영양 보충을 지속할 수 있도록 도와줄 것으로 기대된다. 알피바이오는 지난 8월 의약품 젤리 제형 품목을 국내 최초로 식약처로부터 승인받으며 기술력을 인정받았다.노바렉스도 지난해 공개한 초소형 건강기능식품 제형 ‘밀리(MiLi)’가 적용된 제품을 선보이며 소비자에게 긍정적인 반응을 얻고 있다. 밀리는 주원료 함량은 유지하면서 크기는 자사 제품 기준 최대 82%까지 줄인 초소형 건강기능식품 제형으로, 밀리그램(mg)의 주원료를 밀리미터(mm) 단위로 소형화한 제형을 의미한다.노바렉스가 밀리 개발에 착수하게 된 배경은 불필요한 부형제의 최소화와 소비자 섭취 편의성 증대였다. 건강기능식품에는 핵심 기능성을 보유한 주원료 외에 기능성과 무관한 부형제가 들어가게 되는데, 여러 종류의 제품을 섭취하는 요즘 트렌드에 따른다면 부형제까지 과다하게 섭취하게 된다. 건강기능식품에 밀리의 가공공법을 적용하면 연질 기준으로 주원료 최대 100%, 정제 기준으로 90% 이상 첨가되지만, 최대 82% 감소된 크기로 섭취할 수 있다.노바렉스 관계자는 “삼킴 능력이 떨어지는 고령층과 어린이의 경우 밀리가 적용된 제품을 섭취하게 되면 섭취량과 횟수가 감소하게 돼 섭취 용이성은 물론, 보관, 휴대 등의 편의성 역시 기존 제형 대비 크게 개선된다”며 “크기가 작아진 만큼 오버캡, 멀티팩 등 기존 대비 포장의 다양성을 확보해 개인 맞춤형 제안과 더불어 포장 형태에 니즈를 반영할 수 있게 됐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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