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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사칼럼> 이메일 또는 문자메시지로 해고통보를 해도 적법한 걸까?
근로기준법 제27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자를 유효하게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그렇다면, 만일 사업주가 서면통지의무를 준수하기 위해 반드시 ‘종이’로 된 서면이 아니라 이메일 또는 문자메시지로 해고통보를 하는 경우에도 근로기준법의 서면통지의무를 준수한 것으로 볼 수 있을까?대법원은 이메일에 의한 해고통지의 유효성에 관해...
2024.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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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말말> “가만히나 있어야지”
“가만히나 있어야지”가뜩이나 어려운데 대표사업자가 매출에는 신경안쓰고 이래라 저래라 간섭만 한다며…“요새 200만 원으로 최신 핸드폰도 못사는데…”개별재화 가격상한이 200만 원으로 상향된다는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자 최근 물가 상승률을 제대로 반영한 것이 맞느냐며…“장사 안 되면 더 바빠”모 업체의 관계자는 매출이 안나오면 회사에서 이것 저것 시도하는 바람...
2024.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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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평> 개정안, 이게 최선입니까?
2024.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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썬라이더, "2025년엔 돌풍의 주역으로 발전할 것"
헬스&뷰티 전문 기업 썬라이더다이렉트코리아(유)(지사장 송학근)는 지난 10월 14일부터 5일간 베트남 다낭에서 약 100명의 회원들과 함께 성공적으로 겟어웨이 행사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에는 창업주 테이...
2024.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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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후원방판 만든 사람 책임은 없나?
후원방문판매업체 ‘코슈코’에 대해 대법원은 심리조차 열지 않고 불법 다단계로 판단했다. 이로써 코슈코와 비슷한 보상플랜을 운용하는 몇몇 업체 또한 등록을 하지 않은 불법 다단계라는 공식이 성립하게 됐다. 법원이야 법전에 써놓은 대로 판결하고 판정하는 기구이지만 6년이 넘도록 아무 탈 없이 영업해 오던 기업에 대해 느닷없는 ‘딱지’를 붙여도 되는 것인지는 판...
2024.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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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요일 오후> 중국 다단계 허용이 과연 국내 기업들에게 기회일까?
트럼프가 다시 한번 대통령에 당선되면서 세계가 일사분란하게 움직이고 있다. 각국의 정상들은 트럼프와 회동하기 위해 연락을 취하고, 트럼프 관세 정책에 어떻게 대비할지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 지난 11월 26일에는 트럼프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취임 전 회동을 가지자고 제안했다는 보도가 나오기도 했다.아직 여러 전쟁이 끝나지도 않은 시점이라, 엎친 데 덮친 격이라는 ...
2024.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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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칼럼> 회춘의 묘약이 되는 삶의 질과 호르몬
고령이 되면 수면의 질이 떨어져 밤과 낮의 리듬이 깨지면서 호르몬 생산에 차질이 생기며, 뼈와 근육의 질, 후각 능력도 크게 떨어진다. 식욕도 감소되어 적게 먹게 되고, 결국 전체적으로 체력이 약해진다. 즉 식욕 저하와 영양 공급의 불균형으로 수면의 질이 떨어지고 호르몬 방출이 감소한다. 수면 패턴이 바뀌면 생체시계의 리듬이 사라지고, 그 결과 호르몬 방출의 패턴...
2024.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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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사칼럼> 특별연장근로 인가제도란
우리나라 근로시간 제도의 기준은 기본 40시간에 연장근무 12시간을 더한 주 52시간이라는 것을 모르는 사람은 이제 거의 없을 것이다. 그러나 특별한 사정이 발생하여 불가피하게 법정 연장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는 경우가 정말 없을까? 근로기준법에는 그런 불가피한 경우를 상정하여 특별연장근로 인가제도를 마련하고 있다(제53조 제3항).특별연장근로 인가제도란, 임...
2024.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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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말말> “진짜 잘하는 사람은 안 움직여”
“진짜 잘하는 사람은 안 움직여”회사를 옮기고 싶다며 찾아온 사업자들이 자기 자랑을 해봤자 한귀로 듣고 한귀로 흘린다며…“잘 되는 곳은 의심해봐야 해”모 업체의 한 관계자는 모두가 어려운 시기에 유독 장사가 잘 되는 업체는 모종의 사정이 있으므로 유심히 살펴봐야 한다며… “신규업체가 좀 들어오긴 하네요”업체들이 연속적으로 폐업했지만 생각보다 신규업체가 많...
2024.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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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평> 무늬만 방판, 언제까지
2024.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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