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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칼럼> 몸과 마음의 연결 방식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
우리는 신체의 각 기관을 마치 독립적으로 치료할 수 있는 것처럼 여기고 통합적, 상호적 자율신경계의 한 부분으로는 보지 않는 의학적인 부분에만 의존하는 경향이 많다. 우리는 ‘신경계’라는 말을 들으면 뇌와 몸을 연결하는 시스템을 생각하게 된다. 신체 중 목 윗부분은 자율신경계가 아닌 중추신경계의 조절을 받는다. 몸의 신호를 읽고 몸에서 전달된 피드백에 따라 뇌를...
2024.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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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사칼럼> 불법체류 외국인 근로자도 산재신청을 할 수 있을까
우리나라에서 위험에 노출되는 업무들은 대부분의 근로자들이 기피하기 때문에 외국인 근로자들이 상당히 많이 수행하고 있으며, 그중에서는 불법체류 외국인 근로자들도 있다. 한국에 체류할 자격이 없는 불법체류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맡겼을 때, 다치지 않고 주어진 일을 수행해준다면 다행이지만 그렇지 않아 산재가 발생한 경우 사업주는 당황하게 된다. 이러...
2024.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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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요일 오후> 2023년, 잘 보내셨나요?
2023년의 사계절이 모두 지나가고 있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이 모두 끝나고 정상적으로 돌아갈 줄 알았던 2023년이 모두의 예상과는 다르게 힘들고 지쳤던 한해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도 올해 다단계판매업계는 큰 사건 사고 없이 무탈하게 지나갔습니다. 그나마 가장 큰 사건이라고 한다면 시크릿다이렉트코리아의 철수를 꼽을 수 있겠습니다.시크릿다이렉트코리아가 철수한다...
2023.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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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칼럼> 노화를 늦추기 위해서는 끊임없는 배움이 있어야 한다
우리는 약 1,000억 개의 신경세포를 가지고 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이런 뇌세포들을 자신만의 지식, 경험, 생각, 감정, 행동으로 프로그래밍한다. 그러므로 평생 배움을 멈추지 않는 것은 삶의 즐거움이자 필수다.&...
2023.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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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사칼럼> 육아휴직자에게 근무 이력이 없다는 이유로 인사평가 최하위 점수를 줄 수 있을까
A회사에 재직하는 근로자 B는 육아휴직을 1년 신청하여 육아휴직급여를 받으며 출근하지 않고 있다가 육아휴직을 잘 마치고 복직했다. 해당 기간 근로자 B의 인사평가 점수로 몇 점을 줘야 할까?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제3항에 따르면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안 된다. 이를 위반할 경우 동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
2023.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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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요일 오후> 새해에는‘견리망의’에서 ‘견리사의’로…
지난 10일, <교수신문>이 보도한 2023 ‘올해의 사자성어’는 ‘견리망의(見利忘義)’입니다. <교수신문>은 2001년부터 매년 12월에 연말기획으로 한 해 동안의 대한민국 사회상을 반영하는 사자성어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전국에 있는 대학교수 1,315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올해에는 ‘견리망의’가 30.1%로 1위가 되었습니다.‘견리망의’는 논어에서 비롯...
2023.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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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칼럼> 노화를 늦추기 위해서는 자존감을 높여야 한다
장수 시대에 접어들면서 나이에 상관없이 젊음을 유지하는 비결을 찾고자 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다. 사람의 의식, 자기 삶과 자기 자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어떻게 인식하느냐가 건강에 아주 큰 역할을 한다. ...
2023.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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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사칼럼> 대기발령(직위해제)의 정당한 활용
뉴스에 보도되는 사건 사고를 보다 보면 직위해제나 대기발령이라는 단어를 심심치 않게 볼 수 있다. “음주운전 적발된 공무원 A를 직위해제했다”거나 “성추행, 성희롱을 한 혐의를 받고 있는 근로자 B를 대기발령했다”는 등의 뉴스 말이다. 얼핏 들으면 회사가 근로자의 비위행위에 대하여 빠르게 징계를 내리고 사건이 끝난 것 같지만 반은 맞고 반은 틀린 이야기다. 직위해제...
2023.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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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요일 오후> ‘프로’가 된다는 것
어떤 일을 전문적으로 하거나 직업적으로 하는 사람들을 우리는 ‘프로’라고 부릅니다. 보통 스포츠, 미술, 음악. 게임 등의 취미 생활에서 아주 뛰어난 능력을 발휘해 직업으로 삼는 사람들을 지칭합니다. 하지만 범위를 넓혀보면 프로라는 것은 돈을 받고 생계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다 해당된다고 봅니다. 한마디로 학교를 졸업하고 직업을 갖고 이에 대한 보수를 받는다면 그 ...
2023.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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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칼럼> 맨발 걷기 맹신하지 말고
전체적인 건강 관리에 초점 맞춰야
요즘 공원이나 산책로, 숲길, 흙길뿐만 아니라 등산로 등 자연 친화적으로 잘 조성된 길에서 신발을 벗고 맨발로 걸어 다니는 모습을 매우 흔하게 볼 수 있다. 맨발 걷기는 오래전부터 건강상의 이점을 주는 생활 건강법이다.발은 제2의 심장이라고 한다. 고대 중국 의학서적인 <황제내경>에 “모든 병은 발에서부터 시작하고 피곤하면 발이 먼저 쇠약해지며, 건강을 유지...
2023.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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