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

돋보기

<10년 전 오늘> “유사수신·불법대출 피해 줄었다”

  • 기사 입력 : 2021-09-30 17:42
  • x

<2011년 9월 23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2011년 상반기 서민금융종합지원센터의 상담건수는 1만 1,073건으로 전년 동기(5,952건) 대비 86% 급증했다. 하지만 유사수신행위로 신고되어 수사기관에 통보된 혐의업체는 34개사로 전년 동기(68개사)대비 절반 수준으로 감소했다.

이들 업체 중 14개사는 수사가 종결됐으며 9개사는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 5개사는 내사종결 됐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서울지역이 23개사(67.8%)로 압도적으로 많아, 서울이 유사수신행위업체의 주요 활동무대임이 드러났다. 다음으로는 부산지역(3개)과 경기지역(3개)순으로 집계됐다.

유사수신행위업체들은 주로 대도시 지하철역 인근지역에 위치하고 있었으며, 특히 서울 지하철 2호선 강남역과 역삼역, 서울대입구역 일대에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불법 대출중개수수료 피해신고는 총 2,276건으로 전년 동기(3,028건)대비 24.8% 감소했다. 이 가운데 1,409건은 대출중개업자로부터 민원인에 반환(14억 원, 반환율 58.3%)조치했고 2,509건은 수사기관에 통보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대부업체 이용자의 피해신고가 2,397건(45.4%)으로 가장 많았고, 저축은행 1,363건(25.8%), 여신전문금융회사 263건(6.5%) 순으로 집계됐다. 평균 대출중개수수료는 13.6%로 대부업체가 18.4%로 높게 나타났으며, 저축은행과 여신전문금융회사는 11% 수준이었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서민금융종합지원센터의 유사수신행위 상시 모니터링 및 제보를 활성화하고, 유사수신행위 제보에 대한 ‘사후관리시스템’을 통해 체계적인 정보관리 및 포상금 지급을 통한 제보 활성화를 유도하는 한편, 불법 대출중개수수료가 빈발한 대부업체의 경우에는 명단공개도 추진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유사수신행위란 금융관계법령에 의한, 인·허가 및 등록 또는 신고를 하지 않은 채 불특정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도권 금융기관이 아니면서 고수익을 제시한 채 투자 명목으로 자금을 끌어들이는 행위를 통칭하는 말로 금융다단계가 해당된다.

현행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은 그 누구도 원금 보장이나 확정수익률을 제시하면서 돈을 모을 수 없도록 하고 있다. (동법 제3조) 이를 위반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 저작권자 ⓒ 한국마케팅신문.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목록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