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전 오늘> “인터넷 통신판매, 허위·과대광고 심각”
<2012년 8월 24일>
서울시는 노약자나 여성을 대상으로 질병치료 및 다이어트 등에 효과가 있다는 허위·과대광고 행위가 많아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인터넷을 이용해 식품을 구매하는 시민이 매년 증가하고 있고 소득향상과 웰빙 추세로 건강관련 식품에 대한 관심과 수요가 증가하면서, 일반가공식품을 질병치료에 효능이 있는 의약품인 것처럼 속여 파는 행위가 증가하고 있다.
서울시는 지난 5월부터 6월까지 2달간 집중적으로 인터넷, 신문, 잡지 등을 통해 광고 중인 식품 총 836건을 점검했으며, 인터넷 통신판매를 대상으로 상반기 식품 허위·과대광고를 모니터링 한 결과 총 836건 중 72건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위반 유형을 보면 양파즙, 블루베리 농축액, 도라지청 등 농산물을 주원료로 가공한 일반가공식품이 62건(위반율 86%)을 차지하고 있으며, 건강기능식품은 10건(위반율 14%)으로 건강기능식품보다는 일반가공식품 위반율이 높게 나타났다.
건강기능식품에 비해 일반식품의 위반율이 높은 이유는 건강기능식품은 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 사전에 해당 광고에 대한 심의를 엄격하게 하고 있으나, 일반식품의 경우 사전심의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경쟁사간의 판매실적을 올리기 위해 소비자를 현혹할 수 있는 자극적인 광고를 하고 있는 실정이다.
위반내용을 보면 마치 식품이 항암효과, 고혈압, 당뇨, 심장질환, 변비해소 등 예방 및 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처럼 광고하거나, 제품에 대한 체험기 및 사용 후기에 효과를 봤다고 운영 사이트에 게시해 광고함으로써 소비자를 현혹시키는 행위가 교묘하게 이뤄지고 있는 상황이다.
서울시는 허위·과대광고 행위 위반업체에 대해 관할기관에 식품위생법,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행정조치 등을 의뢰했다.
서울시 김경호 복지건강실장은 “시민이 식품을 구매할 때 식품 및 건강기능식품은 단지 식품이거나 기능성이 추가된 식품일 뿐, 특정 질병 예방 및 치료에 효능이 있는 만병통치약이 아니므로 허위·과대광고행위에 현혹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며 “위반사례가 발생했을 경우 국번 없이 1399(부정불량식품 신고전화) 또는 120(다산콜센터)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인터넷을 이용해 식품을 구매하는 시민이 매년 증가하고 있고 소득향상과 웰빙 추세로 건강관련 식품에 대한 관심과 수요가 증가하면서, 일반가공식품을 질병치료에 효능이 있는 의약품인 것처럼 속여 파는 행위가 증가하고 있다.
서울시는 지난 5월부터 6월까지 2달간 집중적으로 인터넷, 신문, 잡지 등을 통해 광고 중인 식품 총 836건을 점검했으며, 인터넷 통신판매를 대상으로 상반기 식품 허위·과대광고를 모니터링 한 결과 총 836건 중 72건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위반 유형을 보면 양파즙, 블루베리 농축액, 도라지청 등 농산물을 주원료로 가공한 일반가공식품이 62건(위반율 86%)을 차지하고 있으며, 건강기능식품은 10건(위반율 14%)으로 건강기능식품보다는 일반가공식품 위반율이 높게 나타났다.
건강기능식품에 비해 일반식품의 위반율이 높은 이유는 건강기능식품은 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 사전에 해당 광고에 대한 심의를 엄격하게 하고 있으나, 일반식품의 경우 사전심의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경쟁사간의 판매실적을 올리기 위해 소비자를 현혹할 수 있는 자극적인 광고를 하고 있는 실정이다.
위반내용을 보면 마치 식품이 항암효과, 고혈압, 당뇨, 심장질환, 변비해소 등 예방 및 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처럼 광고하거나, 제품에 대한 체험기 및 사용 후기에 효과를 봤다고 운영 사이트에 게시해 광고함으로써 소비자를 현혹시키는 행위가 교묘하게 이뤄지고 있는 상황이다.
서울시는 허위·과대광고 행위 위반업체에 대해 관할기관에 식품위생법,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행정조치 등을 의뢰했다.
서울시 김경호 복지건강실장은 “시민이 식품을 구매할 때 식품 및 건강기능식품은 단지 식품이거나 기능성이 추가된 식품일 뿐, 특정 질병 예방 및 치료에 효능이 있는 만병통치약이 아니므로 허위·과대광고행위에 현혹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며 “위반사례가 발생했을 경우 국번 없이 1399(부정불량식품 신고전화) 또는 120(다산콜센터)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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