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사칼럼> 중대재해처벌법의 판결과 그 영향
지난 2023년 4월 26일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은 (주)한국제강 대표이사에게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등의 혐의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하고 집행유예 없이 법정구속했다. 또한 (주)한국제강 법인에게는 벌금 1억 원을 부과했고, 하청업체인 강백산업 대표에게는 징역 6개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는 지난 4월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온유파트너스 대표이사에게 징역 1년 6개월 및 집행유예 3년, 온유파트너스 법인에게 벌금 3,000만 원을 선고한 중대재해처벌법 제1호 판결에 이은 제2호 판결이었다.
제2호 판결의 사건 경위는 다음과 같다. 강백산업은 2022년 3월 16일 오후, 소속 근로자에게 방열판 보수 작업을 지시하였고, 1,220kg 규모의 방열판을 섬유벨트로 들어올리던 중 벨트가 끊어지면서 해당 근로자는 방열판에 깔려 사망하였다. 이에 도급사인 (주)한국제강 대표이사 등은 안전보건 조치 및 확보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여기서 주목할 내용은, 한국제강의 경우 사측이 위법행위를 모두 인정하고 유족 측과 합의를 했음에도 제1호 판결과 다르게 집행유예 없이 대표이사가 법정 구속되었다는 점이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한국제강 사업장에서 수년간에 걸쳐 안전조치의무위반 사실이 여러 차례 적발되고 산업재해 사망사고까지 발생한 것은 위 사업장에 근로자 등 종사자의 안전권을 위협하는 구조적 문제가 있음을 드러내는 것이고 피고인의 죄책은 상당히 무거우므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고, 피고인 한국제강에도 그에 상응하는 사회적·경제적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라고 지적했다.
한편, 한국경영자총협회에서는 이러한 판결의 문제점으로 ①사업주의 의무 위반과 근로자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가 명확하지 않은 점 ②원청의 중대재해처벌법상 의무의행 범위에 대한 확대해석으로 인해 혼란이 야기된 점 ③유죄선고 시 지나친 처벌규정으로 인해 징역 등 과중한 형량 선고가 우려되는 점 ④안전관리 역량이 부족한 중소기업의 경우 형사처벌 가능성이 높다는 점 등을 언급하면서 사업의 실질적인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또한 전문가들은 ‘경영책임자’라는 문구가 모호한 점, 유해위험방지 조치의무를 다했는지에 대한 판단 기준이 명확하지 않은 점 등 법규정 자체에 대하여도 꾸준히 문제를 지적하고 있다.
그러나 중대재해처벌법 판결이 연이어 나오고, 특히 제2호 판결의 경우 집행유예 없이 곧바로 법정구속으로 이어지면서 전국의 각 사업장에서는 ‘사고가 발생하면 작업이 중지되고 대표이사가 곧바로 법정구속이 될 수 있다’는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다. 또한, 현재는 상시근로자 수 50인 이상 사업장(건설업의 경우 공사대금 50억 이상의 공사)에만 적용되고 있으나, 2024년 1월 27일부터는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에도 적용되기 때문에 각 사업장에서는 더욱 경각심을 느끼고 중대재해처벌법에 대응하기 위해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위험성평가를 진행하는 등 실질적인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중대재해처벌법의 취지는 제2호 판결에서 ‘구조적 문제’를 언급한 것에서 알 수 있듯 근로자들의 안전과 생명을 보호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다. 물론 여러 전문가들이 언급하고 있듯 의무 사항의 내용과 범위가 명확하지 않다는 문제가 존재하지만, 모호한 부분은 판결이 계속 나옴으로써 해결될 것으로 보이며, 결과적으로 많은 사업장에서 중대재해처벌법을 계기로 산업안전에 경각심을 가지고 이를 대비하기 위해 움직이고 있다. 안전보건관리체계가 미흡한 곳에서는 보완하는 작업이 이루어지고, 전문가에게 위험성평가를 의뢰하는 등 실질적인 행동으로 이어지는 것이다.
안전보건관리체계가 사업장마다 자리 잡고 정기적으로 위험성평가가 이루어진다면 장기적으로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사고 건수 및 근로자 사망 건수가 획기적으로 감소하여 근로자 안전과 생명을 보호하자는 중대재해처벌법의 궁극적인 취지가 실현될 것이라 생각된다.
<허동희 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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