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요일 오후> 사기 범죄자 엄벌해야
전청조-남현희 사건이 세간의 입방아에 오르내리고 있다. 두 인물을 둘러싼 각종 사기 사건과 공모혐의 등에 대해서는 법원의 판단이 있은 뒤라야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다시 한번 ‘사기’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는 듯하다. 사기(詐欺)라는 건 거짓말로 다른 사람을 속인다는 의미를 갖고 있으며, 속여서 빼앗든, 빼앗은 뒤 속이든 그 형태가 일정하지는 않다.
우리나라는 유독 사기범죄가 많이 발생하고 있어서 ‘사기 공화국’이라는 오명을 입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사기범죄는 최근 5년간 5만 건 이상 늘어 작년에만 32만 건의 사기 사건이 발생했다. 건당 100만 원씩만 잡아도 피해액은 3,200억 원에 달한다.
물론 나라마다 차이가 있겠지만, 전 세계적으로 가장 빈번하게 일어나는 범죄는 절도라고 알려져 있다. 대검찰청이 발표한 ‘2018 범죄현황’을 보면 한국 역시 2014년까지만 해도 절도 발생 건수가 가장 많았으나 2015년부터 사기 발생 건수가 절도 발생 건수를 앞질렀고, 이후 사기 범죄율 1위 국가라는 꼬리표를 달고 있다.
범죄의 유형도 시간이 갈수록 다양해지고 또 교묘해지고 있다. 스마트폰 보급이 되기 전인 지난 2006~2007년에는 단 한통의 문자메시지로 난리가 난 적이 있는데, 내용은 이렇다. “저 민정인데요. 예전에 통화한 오빠 맞죠? 사진 보고 맞으면 문자줘요.” 이를 본 40만여 명은, 어쩌면 뭇 남성들이 해당 문자의 사진을 클릭했다. 그런데 이는 클릭하면 유료 콘텐츠에 접속돼 2,990원이 자동결제되는 스팸문자였다. 문자를 보낸 일당이 이렇게 뜯은 돈만 약 17억 원에 달했다.
요즘엔 투자빙자는 물론이고, 보이스피싱, 코인사기, 문자메시지를 통한 스미싱 사기, 전세 사기, 금융 피라미드 등 그 수법이 더 악랄해졌고, 피해액도 천문학적인 수준이다. 무엇보다 서민경제를 위협하고 있는 이러한 사기범죄는 다른 나라에서 온라인 등을 통해 범죄를 저지르는 탓에 사기꾼들을 검거하는 데도 상당한 어려움이 따르고 있다.
그동안 취재를 하면서 사기범죄에 휘말려 큰돈을 잃은 사람들을 여럿 만난 적 있다. 안타까움에 그때마다 물었던 게 불 보듯 뻔한 사기인데 왜 선뜻 투자(?)를 결심했느냐였다. 이때 피해자들에게 돌아온 답은 대부분 “지금 생각해보면 누가 봐도 말도 안 되는 사업이지만, 당시에는 뭐에라도 홀린 것 같았다”면서 한숨을 내쉬곤 했다.
안타까운 건 이러한 사기범죄가 일어났을 때마다 피해자들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이 상당하다는 것이다. “욕심이 많아서 휘말린 거다”, “아둔해서 넘어간 것이다” 등 피해자들을 향한 원색적인 비난이 많다. 그런데 사기범죄 앞에서는 학벌, 직업 기타 등등이 모두 소용없다. 교수든, 국회의원이든 심지어 대통령까지도 사기범죄의 피해자가 될 수 있는 것이다.
무엇보다 범죄에 관한 책임을 피해자에게 묻는 것은 상당히 위험한 발상이다. 이는 밤늦게 돌아다닌다고 해서, 짧은 치마를 입었다는 이유로 살인이나 성폭행의 원인을 피해자에게 전가하는 것과도 같기 때문이다.
대개의 한국 사람들은 타인을 잘 믿지 않고 경계심이 강한 성향을 지녔지만, 의심이 걷히면 무한한 신뢰로 바뀌기도 한다. 영화 <범죄의 재구성>에는 이런 대사가 나온다. “일단 우리와 같은 테이블에 앉아 있으면 우리의 수에 안 넘어갈 방법이 없다. 문제는 어떻게 그 테이블에 앉히는가이다.” 그 누구라도 사기 피해에 휘말릴 수 있다는 사실을 상기시켜주는 대목이다.
사기꾼들은 반드시 재판을 받고 감옥에 간다. 그런데도 사기범죄가 날로 진화하고 기승을 부리는 이유는 이들에 대한 처벌이 미온하다 못해 따뜻한 지경이기 때문이다. 그래서인지 범죄자들은 “한탕하고 감옥 갔다오면 된다”는 불순한 마음을 지니고 있다. 피해자들의 마음 같아서는 효수라도 해서 저잣거리에 내걸고 싶겠지만, 어쨌든 법이 허락하는, 또 법을 뜯어고쳐서라도 이들을 중벌로 다스려야 사기범죄가 단절될 수 있다. 또,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을 위해 정부가 보다 더 적극적으로 나서서 살펴야 한다. 사기꾼들은 절대 갱생되지 않는다. 사기 범죄혐의가 인정된다면 사기꾼들의 인생을 쑥대밭으로 만들어 일벌백계해야 한다.
※ 저작권자 ⓒ 한국마케팅신문.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TOP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