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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단통법 폐지 추진 이동통신시장 대격변 예고

  • 공병헌 기자
  • 기사 입력 : 2024-02-01 1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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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가이슈(??)

 

정부가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이하 단통법)의 전면 폐지를 추진하기로 했다. 단말기 구매 지원금(보조금)을 사전 공시 금액 보다 많이 줄 수 없도록 한 규제를 없앤다는 것이다.


“단통법, 보조금 경쟁 위축 원인”
단통법은 단말기 유통과 보조금 지급을 투명하게 하여, 일부 사용자에게만 과도하게 지급된 보조금을 모두가 부당한 차별 없이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이를 통해 이동통신사업자 간 소모적인 보조금 경쟁에서 벗어나 소비자 후생을 극대화하는 서비스 및 요금 경쟁을 유도하기 위해 2014년 제정된 바 있다.

하지만 이동통신사업자들의 적극적인 보조금 경쟁이 위축돼 국민들이 단말기를 보다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는 기회가 제한되는 등 소비자 후생이 전반적으로 감소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정부는 단말기유통법의 경우 미국·영국·프랑스 등 시장경제를 표방하는 대부분의 선진국에는 없는 규제법으로, 글로벌 규제 스탠더드에 부응하지 못하는 측면이 있고, 국민과 전문가의 의견과 같이 시장경쟁 강화를 통한 소비자 후생 증진이 필요한 상황이므로 단말기유통법 관련 규제정비를 추진하기로 했다.

다만, 이동통신사업자 간의 자율적인 보조금 경쟁을 통해 국민들이 저렴한 단말기를 구입할 수 있도록 경쟁을 유도하되, 보조금을 받지 않은 소비자에게도 통신비 절감 혜택을 주는 선택약정 할인제도는 ‘전기통신사업법’으로 이관하여 요금할인을 받고 있는 소비자들의 혜택은 지속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앞으로 단말기유통법 폐지 및 전기통신사업법 개정 등을 위해 국회와 논의를 거치고 소비자, 업계, 전문가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추진할 예정이다.


업계 내에선 ‘기대’, ‘우려’ 공존
단통법 폐지로 인해 업계에서는 이동통신 시장의 미래에 대한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고 있다. 가격 경쟁이 심화되면 소비자들은 저렴한 가격에 높은 품질의 단말기를 구매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지만, 기업들은 수익 유지와 경쟁에서의 생존에 대한 압박을 느끼고 있다. 

무엇보다 5G 시장이 포화상태에 직면하면서 신규 가입자 유치 경쟁을 벌일 요인이 작아 당장에 통신사들이 지원금 경쟁을 벌일 여건이 되지 않는단 분석도 잇따르고 있다. 

김준섭 KB증권 연구원은 지난 1월 23일 보고서를 통해 “스마트폰 시장이 고가의 프리미엄 모델 중심으로 형성되면서 통신사의 보조금 집행 영향력은 제한적일 것”이라고 내다봤다. 김 연구원은 또 “단통법 도입 직전인 2014년 출시됐던 갤럭시 S5의 출고가는 당시 86만 8,000원, 갤럭시 노트4는 95만 5,000원으로 현재 플래그십 단말기는 당시보다 약 42~78% 비싼 수준”이라며 “통신사들이 예전처럼 공짜 단말기 프로모션 전략을 집행하기에는 용이하지 않다”고 짚었다.

알뜰폰(MVNO) 업계의 근심도 커지고 있다. 이동통신 3사(MNO)와 달리 유심 요금제를 주로 파는 알뜰폰은 단통법 폐지에 따른 단말기 할인 혜택을 가입자에게 제공할 수 없고 그만큼 가격 경쟁력 저하가 불가피하다. 

알뜰폰 업계 관계자는 “단통법 폐지로 이동통신사의 보조금 경쟁이 과열되면 상대적으로 대기업에 비해 자금력이 부족한 사업자들은 사실상 대응이 불가하다”며 “이동통신사의 중저가 요금제 출시가 본격화된 상황에서 보조금을 단말기 가격까지 더 내려가면 알뜰폰의 경쟁력은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尹 “단말기 가격 인하 방안 강구하라” 지시
단통법 폐지로 인한 긍정적인 측면이 많다는 의견도 있지만 그럼에도 대한민국 통신 시장에 상당한 파장을 일으킬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이다. 이에 정부는 “지속가능하고 공정한 산업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월 22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하며 “단통법 폐지 이전이라도 사업자 간 마케팅 경쟁 활성화를 통해 단말기 가격이 실질적으로 인하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하라”고 지시했다.

단통법 폐지로 실제로 통신업체들 간의 가격 경쟁이 치열해진다면 소비자들은 보다 더 저렴한 가격으로 단말기를 구매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 업계 관계자는 “정부는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신중한 계획을 세워야 한다. 소비자 이익은 물론, 산업의 안정성과 공정성을 유지하는 데 중점을 두어야 한다”며 “변화의 중심에서 균형 있는 정책을 수립해 이동통신시장이 지속적이고 건강한 성장을 이뤄낼 수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단통법 폐지가 어떠한 결과를 가져올지 미래는 알 수 없다. 그러나 정부와 기업은 이런 불확실한 환경에서도 협력하고 지속적인 혁신에 주력하여, 대한민국 통신시장을 긍정적인 방향으로 발전시켜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공병헌 기자mkews@mken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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