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코인범죄와의 전쟁 선언
경찰, “코인사기 발본색원”…금융당국, 부적격 거래소 과감히 퇴출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의 가격이 일제히 치솟으며 코인사기 관련 범죄도 기승을 부리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가상자산을 악용한 범죄와의 전쟁을 선언했다.
경찰, “코인사기 대대적 단속·수사 펼칠 것”
우선 경찰은 가상자산 금융사기, 투자 리딩방 사기 등 민생침해 신종 사기범죄 근절을 ‘국민체감 약속 4호’로 지정해 대대적인 단속과 수사를 펼칠 계획이다.
앞서 윤희근 경찰청장은 취임 직후인 2022년 8월 가상자산 유사수신사기, 투자 사기, 보이스피싱 등 7대 사기범죄를 ‘국민체감 약속 1호’로 지정했고, 이와 관련 5만 9,678명이 검거된 바 있다. 보이스피싱의 경우 발생 건수가 13% 줄었고, 피해액도 18% 줄었다.
경찰은 ‘사기범죄와의 전쟁’을 치른다는 각오로, 경찰청의 관련 기능을 총동원하여 ‘예방 → 수사 → 추적·검거’ 등 종합적인 대응체계를 마련하고, 관련 범죄를 발본색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범죄 신고 내용을 수집해 사기 유형과 수법 변화를 분석하는 등 사전적 예방조치가 중요한 만큼, 이러한 사기 예방 순찰 기능을 보다 효과적으로 수행토록 하는 ‘사기방지기본법’이 올해 치안 관련 1호 민생법안으로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관련 기관과도 적극적으로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
경찰 관계자는 “7대 악성사기 범죄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과 수사를 펼친 결과, 악성사기 발생 건수와 피해액이 감소하는 등 상당한 성과를 거뒀다”면서도 “하지만 온라인·디지털 기술의 급속한 발전이 맞물려, 사기범죄 수법 역시 투자 리딩방 사기, 가상자산 금융사기 등으로 전문적이고 치밀하게 진화하면서 국민적 피해는 여전히 심각한 상황”이라고 이번 단속 강화의 배경을 밝혔다.
관세청, ‘가상자산 범죄 대응반’ 설치
관세청은 2월 14일 지난해 약 1조 9,000억 원 상당의 무역 외환범죄 총 198건을 적발했고, 이 중 88%가 가상자산 사건이었다고 밝혔다. 가상자산 사건 비중은 2020년 3%, 2021년 62%, 2022년 90%, 2023년 88%로 크게 늘고 있다.
작년 외환범죄의 유형을 보면 ▲환치기 등 외국환거래법 위반(1조 6,544억 원) ▲수출입 가격 조작으로 부당이득 취하는 가격조작 사범(1,812억 원) ▲밀수출입·마약대금, 보이스피싱 수익금 등 불법자금을 합법적 자금으로 가장하는 자금세탁 사범(1,430억 원) ▲국내재산 국외로 빼돌려 사적 유용하는 재산도피 사범(88억 원) 등이다.
관세청은 대부분의 외환범죄가 가상자산 사건인 만큼 가상자산을 이용해 무역대금 결제 과정을 숨겨 관세를 탈루하거나 수출입가격을 조작하는 등 불법행위까지 단속 범위를 넓힐 계획이다.
또 ‘가상자산 범죄 대응반’을 설치해 정보 수집·분석, 제도 개선 역량을 높이기로 했다. 대응반은 금융당국과 협력해 가상자산거래소로부터 국내 가상자산 거래내역 입수를 추진하고, 홍콩 등 해외 관세당국과 긴밀히 공조해 해외 가상자산 거래내역도 입수할 계획이다.
금융당국, 가상자산 범죄 분석 역량 강화
금융당국은 앞으로 가상자산거래소에 대한 신고·검사를 강화해 부적격 사업자는 퇴출하고, 가상자산 관련 범죄 적발에 분석 역량을 집중하기로 했다.
금융정보분석원(FIU)은 유관기관, 전문가 등의 의견을 담은 ‘FIU 2024년도 업무계획’을 2월 12일 발표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우선 가상자산 악용 범죄, 불법사금융 등 신종·민생 범죄 관련 금융회사 등의 의심거래보고를 보다 활성화하고 보고내용의 충실도를 높이기 위해 유형화된 범죄사례를 제공한다. 보고결과에 대한 피드백도 확대해 유관기관과의 협력과 소통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 가상자산거래소의 신고심사 대상을 현행 ‘사업자, 임원’에서 ‘대주주’까지 확대하고, 심사 요건 상 위반전력자 배제 요건이 적용되는 법률과 사회적 신용 요건을 추가하는 한편, 신고 불수리 사유를 명확화하는 등 신고심사 강화를 위해 특정금융정보법령 개정 등 제도개선을 추진한다.
아울러 이미 진입한 사업자 중 부적격 사업자를 퇴출할 수 있도록 신고심사 제도를 운영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갱신신고, 주주변동에 따른 임원 변경신고 시 자금세탁위험, 원화마켓운영 역량 및 이용자 보호 측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심사한다. 사업자가 임의적으로 영업을 종료할 경우 이용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업무 처리 절차 수립 및 이행을 유도하고 고객자금 반환 현황 등에 대한 모니터링은 강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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