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단계판매에 대한 오해
판매원과 소비자 구분해야 해소된다
판매원과 소비자의 법적 지위를 명확히 구분해야 다단계판매업계가 더 확장될 수 있다는 의견이 잇따르고 있다. 무엇보다 약 705만 명의 다단계판매 참가 인원 중 20% 남짓만 수당을 받는다는 오해로부터 벗어나기 위한 첫걸음이 바로 판매원과 소비자를 구분하는 일이라는 주장이다.
판매원과 소비자의 경계를 판매원 활동을 통해 세금이 발생했느냐의 여부에 따라 판단했을 때 현재 대한민국에서 다단계판매원의 자격을 유지하는 사람은 채 100만 명이 되지 않는다. 따라서 기성 언론 등에서 다단계판매를 비하할 때 가장 유용한 도구로 쓰이는 수당을 받는 판매원이 20%가 안 된다는 식의 주장을 차단하기 위해서도 실질적인 판매원 집계가 요청되는 시점이기도 하다.
모 업체의 대표 사업자는 “다단계판매에 대한 가장 큰 오해 중의 하나가 돈이 안 된다는 것인데 이를 불식시키기 위해서는 이 일을 직업이나 부업으로 삼아 일을 하는 사람들만 집계해 정확한 데이터를 제공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다른 업체의 판매원 역시 “공정거래위원회의 정보가 공개될 때마다 주위 사람들로부터 돈도 안 되는 일을 왜 하느냐는 이야기를 듣는다”면서 “정확한 통계를 내기 위해서라도 판매원과 소비자의 자격을 구분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마치 수당의 대부분을 상위의 직급자만 독식한다는 식으로 기사가 나오는 바람에 곤란을 겪을 때가 많다”고 덧붙였다.
실제로 수당을 받는 회원과 그렇지 않은 회원을 구분하는 가장 분명한 지표인 통계청 ‘사업소득 원천징수 신고 현황’을 보면 판매원으로 인정할 만한 인원은 100만 명이 채 되지 않는다.
그중에서도 자신은 별다른 활동을 하지 않는 소비자이면서 본인의 구매 실적이나 상위 소개자의 도움으로 소득이 발생한 사례도 적지 않아 실제로 활동하는 인구는 훨씬 적을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판매원과 소비자를 구분하지 않음에 따라 영세 기업들은 반품 부담으로 인해 존폐의 기로에 서기도 한다는 점이다. 현행 방문판매법은 반품 기한을 판매원의 경우 3개월, 소비자는 14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판매원과 소비자의 자격이 명료하게 구분되지 않음에 따라 업계 종사자들은 일괄적으로 3개월을 반품 기한으로 인식하고 있다.
반품이 문제가 되는 것은 반품 요청 발생 시 3영업일 내에 환불 조치 등을 하도록 강제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로 인해 일부 불량한 판매원들이 이 규정을 악용해 수당을 챙긴 후 반품하면서 기업 활동에 심각한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최근에도 모 업체는 특정 판매원 그룹이 약 10억 원 상당의 매출을 올린 후 수당을 챙긴 다음 전체 매출액의 상당 부분을 반품하고 다른 업체로 옮겨 가는 바람에 곤욕을 치렀다. 이들 그룹은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명단으로 판매원 활동 의사 유무를 묻지 않고 가입시키면서 회원간 갈등도 빈번하게 발생한다. 특히 실업급여 수령 등 정부 지원을 받아야 하는 사람들까지 마구잡이로 등록시켜 피해를 입히는 사례도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 판매원은 “굳이 사업자가 아니더라도 정상적인 소비자라면 주문한 제품을 3개월 가까이 사용하지 않을 일은 없을 것”이라며 “현행 방문판매법이 블랙컨슈머와 불량 판매원의 부도덕을 부추기는 도구로 전락하지는 않았는지 살펴볼 때”라고 말했다.
이 외에도 기업은 판매원에 한정하지 않고 전체 회원에 대해 회원수첩이나 판매원 명부 작성 등 행정 절차에 따르면서 인력과 예산을 소모하고 있다. 비록 이메일이나 문자 메시지를 통해서도 회원수첩을 대신할 수 있도록 했지만 스팸 메시지로 분류될 경우 회원이 받지 못하는 상황도 발생하는 까닭에 지금도 기업들은 회원수첩을 발송하는 것이 현실이다.
오랫동안 업계를 살펴 온 법무법인 위민의 한경수 변호사는 각종 기고를 통해 “판매원과 소비자를 구분해야 시장도 키우고 소득도 높일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대법원 또한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소정의 다단계판매원이 되기 위해서는 소매이익과 후원수당을 모두 권유받아야 할 것인데, 만일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7호 소정의 후원수당 중에서 ‘자신의 재화 등의 판매실적에 따른 후원수당’만을 지급받을 수 있고 하위판매원을 모집하여 후원활동을 하는 데 대한 후원수당이나 하위판매원들의 재화 등의 판매실적에 따른 후원수당을 지급받지 못한다면, 이러한 사람은 하위판매원을 가입시키더라도 그 판매에 의하여 이익을 얻는 것이 허용되지 않게 되는바 그러한 방식으로는 순차적·단계적으로 조직을 확장해가는 다단계판매가 성립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이러한 사람은 위 법 소정의 다단계판매원이라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6도7470 판결 등)고 판시한 바 있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다단계판매업을 관리 감독하는 공정거래위원회부터 이러한 판례와는 상관없이 행정 편의적으로 다루다 보니 기업은 기업대로, 판매원은 판매원대로 여러 가지 부정적인 이미지와 싸워야 하는 게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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