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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제도권 편입 초읽기

  • 기사 입력 : 2024-02-22 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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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 7월 시행…코인 피라미드 규율해야

가상자산이 기존의 화폐나 금융투자상품을 대체하는 매개체로서 역할을 할 것이라는 전문가들의 예상이 잇따르면서 비트코인 등을 비롯한 코인의 가치가 일제히 상승하고 있다. 

무엇보다 미국 증권거래소에서 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펀드(ETF) 거래가 시작되는 한편, 우리나라에서도 오는 7월 시행되는 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을 기점으로 ‘코인 시장’이 본격적으로 제도권에 편입될 전망이어서 가상자산의 상승세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은 가상자산에 대한 정의뿐만 아니라 가상자산 이용자의 자산 보호, 가상자산 시장의 불공정거래 행위 금지, 가상자산 시장 및 사업자에 대한 금융당국의 감독 및 제재 권한 등을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 총선을 앞두고 여야가 현물 ETF 투자 허용, 법인 가상자산 투자 허용, 과세 유예 가능성 등의 공약을 내세우면서 가상자산 자체에 대한 긍정적인 전망이 잇따르고 있다.

다만 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이 코인을 앞세운 유사수신, 코인 피라미드 등의 금융범죄를 단죄하기에는 한계가 있어 보완이 필요하다는 학계와 법조계의 지적이 나온다. 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의 경우 거래소의 거래행위를 중심으로 규제가 이뤄지고 있지만, 코인 사기 등의 범죄는 대부분 거래소 외에서 발생하기 때문이다.


 

최민호, 두영준, 전재범 기자 mknews@m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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