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수신행위에 가상자산 포함된다
유사수신행위법 개정안 공포…5월 28일 시행
가상자산을 이용한 범죄도 유사수신에 포함하는 내용을 담은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국회를 통과해 2월 27일 공포됐다. 해당 개정안은 오는 5월 28일 시행된다.
그동안 코인 관련 범죄에 대해 가상자산이 ‘금전’에 해당하지 않는단 이유로 유사수신행위법을 적용하기 어려웠고, 유사수신행위에 대한 사각지대가 존재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해당 법률안이 시행될 경우 코인 다단계 등을 비롯한 각종 범죄에 대한 처벌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유사수신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른 인허가를 받지 않거나 등록, 신고 등을 하지 않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원금 이상의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말한다. 이를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이번 개정안에는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상자산사업자 신고를 포함, 다른 법령에 따른 인허가를 받지 않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않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가상자산을 포함한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유사수신행위에 포함해 금지하고 처벌할 수 있도록 했다.
전재범 기자johnny591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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