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에이필드 - 다단계판매업 공제계약 해지
한국특수판매공제조합은 (주)에이필드의 다단계판매업 공제계약을 해지했다고 2월 29일 밝혔다.
다단계판매업자는 공제조합과의 공제계약을 체결하거나 소비자 피해보상 보험 또는 채무 지급 보증 계약을 맺어야 한다. 따라서 공제계약 등이 해지된 업체는 정상적인 다단계판매영업을 할 수 없다.
- 업체: (주)에이필드
- 주소: 서울시 마포구 성미산로 179
- 공제계약 해지일시: 2024.02.29.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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