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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온라인 플랫폼 소비자 보호 종합대책 발표

  • 전재범 기자
  • 기사 입력 : 2024-03-13 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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핫라인 구축, 정보제공 활성화 등 적극 구제 및 예방


최근 해외 직구 규모 증가와 함께 단기간에 해외 온라인 플랫폼 이용이 급증하면서, 소비자 불만 및 분쟁 건수도 함께 증가해 정부의 적극적 대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졌다. 국내 플랫폼에 대한 역차별 우려를 해소하고, 해외 사업자의 국내법상 의무 준수를 강화하기 위해 신속한 대책 마련이 필요해졌으며, 특히 소비자 피해가 다양한 이슈와 연계되어 발생함에 따라 부처간 칸막이 없는 피해 상황의 점검 및 대응 필요성이 높아졌다.

이에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313일 경제부총리 주재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해외 온라인 플랫폼 관련 소비자 보호대책을 발표했다. 동 대책은 소비자 및 사업자 측면의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한 정부 종합대책으로, 3대 추진전략 및 4대 주요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3대 추진전략으로는 국내법이 차별없이 집행될 수 있도록 강화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고 적극 피해 구제 범정부 대응체계 구축 등으로 구성됐으며, 소비자 피해 우려가 큰 4대 주요항목에 대해서는 부처간 공동 대응도 이루어질 예정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위해 식·의약품 관련 불법유통·부당광고에 대응하기 위해 해외 온라인 플랫폼에 대한 광고 차단 요청, 특별점검 등 관리를 강화할 예정이다.

정부는 해외 온라인 플랫폼 관련 소비자 이슈가 다양한 영역에서 발생하고
, 단일 부처 대응으로는 복잡한 현안에 대응하기 어렵다는 점을 인식하고, 범정부 대응 체계를 구축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이번 대책은 향후 해외직구 종합대책 TF(팀장: 국무2차장)’을 통해 이행상황을 점검할 예정이다.

 
전재범 기자johnny591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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