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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스템코리아 대표 보석신청 기각

  • 두영준 기자
  • 기사 입력 : 2024-03-21 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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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중경영으로 2차 피해 우려…미성년 강제추행 혐의 재판도 진행 중

▷ 사진: 게티이미지프로
 

무등록 다단계조직을 이용해 1조 1,900억 원을 끌어모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휴스템코리아 대표 A씨의 보석신청이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지난 3월 18일 “방어권 보장 차원에서 불구속 상태로 재판받을 수 있게 해달라”는 A대표 측의 의견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지난 3월 12일 열린 공판준비기일을 통해 A씨 변호인은 “도주의 우려가 없고 주거가 일정하다”며 불구속 상태로 재판받을 수 있게 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한 바 있다. 변호인들은 “이 사업은 농수축산물 유통을 위한 플랫폼으로 다단계조직으로 볼 수 없다”며 “회원들은 쇼핑몰 등 여러 제휴사와 거래를 통해서 얼마든지 실제 재화 거래를 할 수 있었다”며 A씨에 대한 검찰의 공소사실을 전부 부인하고 있다. 

검찰은 지난 1월 10일 대표 A씨를 비롯한 휴스템코리아 임직원 4명 등을 방문판매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했고, 휴스템코리아 법인 등 6명은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는 중이다. 이들에 대한 다음 공판은 3월 26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검찰은 이들이 다단계조직을 이용해 농수축산물 등 거래를 가장하는 방법으로 약 10만 명에게 1조 1,900억 원 이상을 받아 가로챘다고 의심하고 있다.

한편 A대표는 지난해 12월 친족(미성년)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혐의로도 기소돼 오는 4월 4일 선고심을 앞두면서 방문판매법 위반 혐의에 관한 재판과 함께 실형이 선고될 경우 중형을 면치 못할 전망이다. 검찰은 최근 A대표에 대해 징역 7년을 구형했다.

무엇보다 A씨와 휴스템코리아를 상대로 고소·고발을 진행하고 있는 이들에 따르면, A대표는 현재 옥중경영을 통해 새로운 사업을 진행하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2차 피해에 대한 우려도 제기되는 상황이다.

A씨는 옥중서신을 통해 선수금을 받았던 사업자들이 재가입하려면 선수금 100% 이상을 투자해야 하고 약 10일 안에 들어오지 않으면 탈퇴로 간주되며, 선수금을 받지 못한 사업자들은 못 받은 금액을 데이터로 인정해주겠다는 새로운 사업 내용을 사업자들에게 전달했다. 현재까지도 A씨를 따르는 사업자들은 지난 3월 18일 경기도 부천시에 있는 사무실에서 해당 사업의 출범식을 진행하기도 했다.

일련의 사태에 대해 한 법조계 관계자는 “과거에 발생했던 굵직한 금융 피라미드 사건의 전철을 밟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면서도 “요즘에는 SNS, 유튜브 등이 활성화돼 있어서 2차 피해의 여파로 인해 짧은 시간에 엄청난 피해액을 양산할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했다.

 

두영준 기자endudwns9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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