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법원, 원코인 직원에 징역 4년 선고
뉴욕 남부 지방 검사 데미안 윌리엄스(Damian Williams)는 미국 지방 판사 에드가르도 라모스(Edgardo Ramos)가 원코인 사기 계획에 연루된 불가리아 국적의 이리나 딜킨스카(Irina Dilkinska)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발표했다.
원코인은 불가리아 소피아에 본사를 둔 업체로, 코인을 앞세워 2014년부터 무등록 다단계판매 방식으로 40억 달러를 끌어모았다. 법원은 딜킨스카가 법률 및 규정 준수 책임자로 일하면서 송금 사기, 자금 세탁을 벌였다고 봤다.
한편 루자 이그나토바는 2014년 불가리아에서 유령 가상화폐 업체 원코인을 설립한 이후 3년 동안 전 세계에서 300만 명의 투자자를 끌어모은 뒤 피라미드 사기 수법으로 투자금을 가로챘다. 현재 그녀는 지명수배 중이다.
<소피아 글로브 4월 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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