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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테라스타 - 시정요구

  • 기사 입력 : 2024-04-24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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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판매공제조합은 (주)테라스타에 대해 시정요구 조치했다고 4월 24일 밝혔다.

- 업체: (주)테라스타
- 주소: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139(역삼동) , 7층(신중앙빌딩)
- 시정요구 일자: 2024.04.24
- 시정요구 사유: 청약철회 관련 미지급금액 신청공제한도의 5% 이상인 경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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