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격규제 완화했지만, 업계 반응 ‘시큰둥’
“300만 원까지 높여야”…‘프로모션 즉시 시행’ 개정은 환영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가 개별재화의 가격규제를 완화하는 내용 등을 담은 방문판매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지만 업계 반응은 시큰둥하다.
공정위는 다단계판매업 및 후원방문판매업 개별재화 가격제한을 160만 원에서 200만 원으로 올리고, 후원수당 산정 및 지급 기준의 변경이 일시적으로 이뤄지는 경우 통지의무를 면제하는 내용을 담은 방문판매법 시행령 개정안을 4월 24일부터 6월 3일까지 입법예고 했다.
12년 만에 40만 원 오르는 꼴
개별재화 가격제한은 1995년 100만 원, 2002년 130만 원, 2012년 160만 원으로 상향된 바 있다. 개정안이 그대로 시행된다면 12년 만에 40만 원이 오르는 셈이다.
공정위는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 “2012년 개정 이후 유지됐던 160만 원 수준의 가격제한에 대해 최근의 급격한 물가상승 등 사회·경제적 변화를 반영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지만, 한국직접판매산업협회, 직접판매공제조합, 한국특수판매공제조합 등 업계 유관단체와 다단계판매업체 관계자들은 적어도 300만 원까지는 가격을 높여야 한다는 입장이다.
한국직접판매산업협회 관계자는 “개별재화 가격제한 규정 자체가 폐지되는 것이 정답이긴 하지만, 업계에서는 최소 300만 원 정도는 돼야 사업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본다”며 “지금까지 다단계판매업계의 경우 가격 규제 영역에서는 문제를 일으키지 않았다. 6월 3일까지 입법예고 기간이기 때문에 개별재화 가격제한을 300만 원으로 상향해야 한단 의견을 전달할 것”이라고 밝혔다.
양 공제조합 측 역시 개별재화 가격제한을 300만 원으로 올려야 한단 의견을 전달해왔으며, 이번 입법예고 기간 다시 한 번 해당 의견을 공정위 측에 낼 방침이다.
입법예고 기간 4월 24일~6월 3일까지
이번 방문판매법 시행령 개정안에는 후원수당 산정 및 지급 기준의 변경이 일시적으로 이뤄지는 경우 통지의무를 면제하는 내용도 담겼다. 업계에서는 해당 개정안에 대해 전반적으로 환영하는 분위기다.
현재 방문판매법 시행령에 따르면 ‘판매원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경우 또는 판매원 전원의 동의를 받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3개월 전에 판매원 대상 통지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시장 상황 변화에 따른 일시적 판촉 행사 등을 시행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후원수당 변경이 일시적인 경우에도 통지 의무가 면제될 수 있도록 해 다단계판매업자 및 후원방문판매업자들이 시장 변화에 따라 보다 탄력적인 운영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일시적 판촉 행사의 남용으로 인한 판매원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일시적인 후원수당 산정 및 지급 기준 변경의 지속 기간 및 주기 등은 추후 총리령으로 구체화할 계획이다.
이번 개정안에는 후원방문판매 최종소비자 판매비중 산정 기준을 정비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후원방문판매의 경우 직전 사업연도를 기준으로 최종소비자 판매비중이 70% 이상이면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 체결 ▲후원수당 지급상한 ▲판매상품 가격규제 등 소비자 보호를 위한 3대 규제가 면제됐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서는 최종소비자 판매비중 산정 시 ▲후원방문판매 영업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직전연도 영업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에만 실제 영업기간을 기준으로 산정할 수 있도록 하고, ▲방문판매 판매자료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한 예외 규정을 삭제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를 통해 그간 지자체별 상이한 기준 적용으로 혼란을 야기했던 부분을 개선하고, 최종소비자 판매비중 산정 시 예외를 엄격하게 인정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첨부자료로 판매원별 공급가격 합계액 및 판매가격 합계액을 추가하도록 개정했고, 후원방문판매의 온라인 영업 허용을 골자로 한 법 개정(2023년 3월 21일 시행) 내용을 반영해 ▲최종소비자 판매비중 산정 시 전자거래 매출을 제외하도록 명시했다.
공정위는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 “2012년 개정 이후 유지됐던 160만 원 수준의 가격제한에 대해 최근의 급격한 물가상승 등 사회·경제적 변화를 반영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지만, 한국직접판매산업협회, 직접판매공제조합, 한국특수판매공제조합 등 업계 유관단체와 다단계판매업체 관계자들은 적어도 300만 원까지는 가격을 높여야 한다는 입장이다.
한국직접판매산업협회 관계자는 “개별재화 가격제한 규정 자체가 폐지되는 것이 정답이긴 하지만, 업계에서는 최소 300만 원 정도는 돼야 사업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본다”며 “지금까지 다단계판매업계의 경우 가격 규제 영역에서는 문제를 일으키지 않았다. 6월 3일까지 입법예고 기간이기 때문에 개별재화 가격제한을 300만 원으로 상향해야 한단 의견을 전달할 것”이라고 밝혔다.
양 공제조합 측 역시 개별재화 가격제한을 300만 원으로 올려야 한단 의견을 전달해왔으며, 이번 입법예고 기간 다시 한 번 해당 의견을 공정위 측에 낼 방침이다.
입법예고 기간 4월 24일~6월 3일까지
이번 방문판매법 시행령 개정안에는 후원수당 산정 및 지급 기준의 변경이 일시적으로 이뤄지는 경우 통지의무를 면제하는 내용도 담겼다. 업계에서는 해당 개정안에 대해 전반적으로 환영하는 분위기다.
현재 방문판매법 시행령에 따르면 ‘판매원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경우 또는 판매원 전원의 동의를 받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3개월 전에 판매원 대상 통지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시장 상황 변화에 따른 일시적 판촉 행사 등을 시행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후원수당 변경이 일시적인 경우에도 통지 의무가 면제될 수 있도록 해 다단계판매업자 및 후원방문판매업자들이 시장 변화에 따라 보다 탄력적인 운영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일시적 판촉 행사의 남용으로 인한 판매원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일시적인 후원수당 산정 및 지급 기준 변경의 지속 기간 및 주기 등은 추후 총리령으로 구체화할 계획이다.
이번 개정안에는 후원방문판매 최종소비자 판매비중 산정 기준을 정비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후원방문판매의 경우 직전 사업연도를 기준으로 최종소비자 판매비중이 70% 이상이면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 체결 ▲후원수당 지급상한 ▲판매상품 가격규제 등 소비자 보호를 위한 3대 규제가 면제됐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서는 최종소비자 판매비중 산정 시 ▲후원방문판매 영업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직전연도 영업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에만 실제 영업기간을 기준으로 산정할 수 있도록 하고, ▲방문판매 판매자료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한 예외 규정을 삭제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를 통해 그간 지자체별 상이한 기준 적용으로 혼란을 야기했던 부분을 개선하고, 최종소비자 판매비중 산정 시 예외를 엄격하게 인정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첨부자료로 판매원별 공급가격 합계액 및 판매가격 합계액을 추가하도록 개정했고, 후원방문판매의 온라인 영업 허용을 골자로 한 법 개정(2023년 3월 21일 시행) 내용을 반영해 ▲최종소비자 판매비중 산정 시 전자거래 매출을 제외하도록 명시했다.
공정위는 입법예고 기간인 4월 24일부터 6월 3일까지 이해관계자, 관계 부처 등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 법제처 심사 등 관련 입법절차를 거쳐 하반기 중 개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해당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오는 6월 3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해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일반우편, 전자우편(nyongj@korea.kr, 팩스: 044-200-4467)으로 보낼 경우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등을 기재한 의견서를 공정거래위원회 특수거래정책과로 제출하면 된다.
해당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오는 6월 3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해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일반우편, 전자우편(nyongj@korea.kr, 팩스: 044-200-4467)으로 보낼 경우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등을 기재한 의견서를 공정거래위원회 특수거래정책과로 제출하면 된다.
두영준 기자endudwns9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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