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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후원방판’ 관리감독 강화하나

  • 두영준 기자
  • 기사 입력 : 2024-05-03 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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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원방문판매업계에 대한 부정적인 전망이 잇따르고 있다. 종사자는 늘고 있지만 매출액은 줄어들면서 ‘속 빈 강정’이란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무등록 다단계영업을 벌이는 업체가 대거 적발되면서 후원방문판매의 관리·감독 필요성도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최종소비자 판매 비중이 70% 이상인 후원방문판매의 경우 다단계판매와 달리 후원수당 지급률 제한,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공제조합 등) 체결, 가격제한 등 이른바 ‘3대 규제’가 없다는 점에서 한때 일부 다단계판매업체가 후원방문판매업체로 전환하는 사례가 있었으나 이렇다 할 실적은 거두지 못했다. 


방판업체, 후방업체로 전환 불가능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는 4월 24일부터 오는 6월 3일까지 방문판매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는데, 여기에는 후원방문판매의 최종소비자 판매 비중 산정 기준을 변경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기존에는 영업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방문판매 자료를 이용해 최종소비자 판매 비중을 산정할 수 있었으나 이 규정이 삭제됐다.

그동안 ‘3대 규제’를 피하기 위해 방문판매업체를 인수한 후 후원방문판매로 등록해 규제차익을 보는 기업이 대부분이었다. 해당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방문판매업체에서 후원방문판매업체로 등록하는 기업은 사라질 전망이다. 후원방문판매의 무등록 다단계영업도 논란이 되고 있다. 지난 4월 적발된 후원방문판매 매출액 10위 엔씨플랫폼을 비롯해 최근 1년 사이 무등록 다단계영업을 벌이다 공정위에 적발된 곳은 코웨이(4위), 코슈코(8위), 제이앤코슈(후원방문판매 폐업), 진바이옴(후원방문판매 폐업) 등 5개 업체다. 이들 기업 대부분 2022년 기준 매출액 10위권 기업이라는 점에서 후원방문판매의 정체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업계 관계자들이 적지 않다.

이와 관련 공정위 관계자는 “후원방문판매라는 외피로 사실상 다단계영업을 하는 것은 중한 제재를 받을 수 있다”며 “항시적으로(후원방문판매업체의 무등록 다단계영업) 체크하고 있다”고 말했다. 방문판매법에 따르면 무등록 다단계판매 영업을 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한편 업계에 따르면 서울시는 오는 6~7월 관내 후원방문판매업체에 대해 ▲변경신고 의무 ▲정보제공 의무 ▲청약철회 관련 의무 준수 여부 등 점검을 계획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 사진: 게티이미지프로

사업자 수 급증, 매출은 6년 연속 감소
후원방문판매는 방문판매와 다단계판매의 요소를 모두 갖추되, 후원수당 1단계 지급방식을 가진 판매형태를 말한다. 공정위, 공제조합 등의 감시망을 피해 방문판매로 신고한 후 다단계영업을 벌이는 이른바 ‘무늬만 방판’을 제도권 안에 들여놓고 관리·감독하기 위해 지난 2012년 도입됐다.

공정위가 발표한 후원방문판매업체의 매출액(2022년 기준)은 2016년 3조 3,417억 원에서 매년 감소하면서 2022년 2조 8,324억 원으로 떨어졌다. 반면 사업자 수는 2019년 2,189개에서 2022년 5,594개로 해마다 증가세를 보이며 크게 늘었고, 2022년 기준 판매원 수도 전년 대비 7% 증가한 91만 3,045명으로 집계됐다. 매출액은 계속 줄어드는데, 사람이 몰리면서 시장이 확대되는 것 같은 착시효과가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전 세계 직접판매 시장 중에서 후원방문판매라는 업종이 있는 나라는 한국밖에 없다”며 “사실상 다단계판매 방식으로 영업하는 후원방문판매로 인해 발생하는 불필요한 행정비용 등을 줄이기 위해서는 후원방문판매를 다단계판매로 편입시켜야 한다”고 지적했다. 

 
두영준 기자endudwns9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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