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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아직도 ‘무법지대’?

  • 전재범 기자
  • 기사 입력 : 2024-05-10 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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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시장 미국에도 가상자산 규제 없어

▷ 사진: 게티이미지프로
 

50조 원 규모 루나·테라 사태 등 코인과 관련된 사건·사고가 잇따르면서 세계 각국에서는 가상자산 관련 규제를 입법·시행하고 있다. 한국은 투자자 보호를 초점으로 한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가상자산법)』이 오는 7월 시행을 앞두고 있으며, 이를 구체화하여 가상자산 발행·공시 등 시장 질서 규제를 보완하는 가상자산법 2단계, 가상자산과 NFT 등 비증권형 가상자산에 초점을 맞춘 디지털자산기본법 등이 논의될 전망이다. 


미국도 아직 포괄적 규제 없다
전 세계 최대 시장으로 꼽히는 미국은 증권거래위원회(SEC),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 연방거래위원회(FTC), 재무부, 국세청, 금융 범죄 집행 네트워크(FinCEN) 등 기관의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 규제해왔다. 하지만 연방 차원에서 가상자산을 규제하는 법은 제도화되지 않았다. 

미국 내에서는 지난 2022년부터 가상자산 관련 법안이 40개 이상 발의됐지만, 그 어떠한 것도 통과되지 못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발의된 여러 법안 중 ▲21세기 금융혁신기술법(FIT) ▲책임 있는 금융혁신법(RFIA) ▲디지털 자산 시장구조법(DAMS) ▲디지털 상품 거래법(DCEA) 등 4가지를 가장 중요하게 보고 있다.

‘21세기 금융혁신기술법’은 블록체인과 가상자산의 명확한 정의와 이에 따른 규제기관 관할권 분류, 거래소를 위한 새 규칙 제정, 토큰 발행자에 대한 새 요구 사항, 또 디지털 자산 감독 권한을 상품선물거래위원회에 부여하는 내용도 담겼다.

‘책임 있는 금융혁신법’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와 상품선물거래위원회의 역할을 명확히 나누는 내용이 골자로 디지털 자산과 지급 결제용 스테이블 코인 등에 관한 표준적 정의를 마련하고, 세법, 증권법, 상품거래법, 소비자보호법, 지급 결제 및 은행법 부문에서 디지털 자산의 책임 있는 취급을 요구하는 등의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디지털 자산 시장구조법’은 증권거래위원회와 상품선물거래위원회의 가상자산 관련 역할을 정의하고 규제 당국은 특정 가상자산이 증권 혹은 상품인지 판단을 내릴 수 있는 틀을 마련하는 내용을 담았다. ‘디지털 상품 거래법’은 가상자산 거래소를 등록하고 규제할 수 있는 권한을 상품선물거래위원회에 부여하는 내용이다.

한편, 미국은 가상자산 산업의 발전을 위해 지난 1월 비트코인 현물 ETF를 승인하기도 했다. 


세계 최초 가상자산 규제 ‘미카법’
유럽연합(EU)에서는 지난 2023년 4월 20일(현지시간) 가상자산 전반에 대한 규제를 다루는 법안인 ‘미카(MiCA)법’을 통과시키며 세계 최초로 가상자산이 제도화됐다.

미카법의 주요 원칙으로는 ▲스테이블 코인 거래액 제한 ▲법적 명확성 ▲혁신과 공정한 경쟁 지원 ▲소비자 및 투자자 보호 ▲시장 무결성 확보 ▲금융 안정성 ▲국가별 파편화된 규제체계 문제 해소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해당 법안 중 스테이블 코인 규정은 오는 6월 30일(현지시간)에 시행되고 나머지 내용은 12월 30일 시행될 예정이다.

이에 유럽 국가들은 법 시행에 대비하고 있다. 국가별로 프랑스는 금융시장감독청(AMF)을 미카법 감독기관으로 지정하고 기존 가상자산 업체에 대한 요구 사항 및 미카법 승인 요구 사항을 검토 중이다. 또 크로아티아는 금융규제위원회(HANFA)를 감독기관으로 지정하고 미카법 적용을 위해 국가 법안 초안을 하반기에 승인할 예정이다. 슬로바키아, 헝가리, 리투아니아 등은 각 국가의 중앙은행을 감독기관으로 지정했다.
 영국은 오는 7월까지 가상자산 규제를 제정할 계획이라 밝혔다. 이 법안에는 스테이블 코인, 가상자산 스테이킹, 가상자산 교환 및 보관 서비스 감독 등에 대한 내용이 담길 예정이다.



제각각 스타일 지닌 아시아
아시아 국가 중 일본은 가상자산에 대해 가장 보수적인 입장을 내세우다 최근 명확한 규제를 확립하며 생태계를 정립하고 있다. 일본 정부는 지난 2021년 일본 경제산업성 산하에 ‘웹3 정책실’을 신설하며 산업에 활기를 띠는 정책을 마련했다. 이 정책에는 ▲스테이블 코인 발행 허용 ▲개인 가상자산 소득세율 20% 경감 ▲기업의 자사 발행 토큰에 대한 법인세 미징수 등의 내용이 담겼다.

홍콩은 현재 아시아 가상자산산업의 글로벌 허브로 손꼽히고 있다. 지난 4월 15일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현물 ETF를 아시아에서 최초로 승인하고, 같은 달 웹 3 페스티벌을 개최해 약 5만 명의 사람들이 참가하는 등 가상자산 산업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다만, 홍콩 또한 가상자산을 규제하는 포괄적인 법이 없으며, 중국 본토에서는 2021년 9월부터 자금세탁과 화폐 유출을 방지하고, 비트코인 채굴에 따른 환경 영향 등에 대한 우려를 표하며 디지털 자산 거래를 금지하고 있다.

싱가포르는 싱가포르통화청(MAS)에서 가상자산 시장을 규제하고 있다. MAS는 지난해 8월부터 스테이블 코인 규제를 공개하고 특정 요건을 만족한 사업자에게 라이선스를 부여해 가상자산 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고 있다. 또한 지난해 투자자가 대출을 통해 가상자산 거래하는 것을 금지할 것을 밝히며 투자자 보호에도 힘쓰고 있다.

가상자산업계 관계자는 “국내에서 가상자산 산업이 발전하려면 법 제정에 있어 신중해야 한다”며 “최대 시장인 미국의 입법 방향부터 여러 국가의 규제를 비교해 합리적인 법안이 나와야 할 것”이라 지적했다.

 

전재범 기자johnny591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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