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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기능식품 가격 붕괴 오나

  • 최민호 기자
  • 기사 입력 : 2024-05-16 1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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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재판매에 중고거래 허용까지 업계 골머리

5월 8일부터 개인 간 건강기능식품 거래가 가능해지면서 온라인 재판매보다 더 큰 가격 붕괴 위기가 올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식약처는 건강기능식품의 소규모 개인 간 거래에 대한 합리적 개선방안 마련을 위해 5월 8일부터 1년간 ‘건강기능식품 개인 간 거래 시범사업’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지난 1월 국무조정실 규제심판부로부터 ‘건강기능식품 개인 간 거래’에 대한 개선 권고가 있고 난 이후 건강기능식품의 안전과 유통질서가 보장되는 범위 내에서 규제개선 가능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실시하는 시범사업이다.



시범사업은 안전성 및 유통 건전성 확보를 위한 시스템이 마련된 중고거래 가능 플랫폼 당근마켓과 번개장터 2곳에서만 운영된다. 이외에 시범사업 기간 중 다른 형태의 개인 간 거래는 허용되지 않는다. 거래할 제품은 미개봉 상태여야 하며, 제품명, 건강기능식품 도안 등 제품의 표시사항을 모두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소비기한이 6개월 이상 남아 있고 보관기준이 실온 또는 상온인 제품만 거래할 수 있다.

하지만 식약처의 이런 시스템 마련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지난해 개인 간 건강기능식품 거래를 논의할 당시부터 지적되어온 안전성 논란은 여전히 불식되지 않고 있다. 지난 3월 11일부터 29일까지 식약처가 주요 온라인 중고거래 플랫폼(당근마켓, 번개장터, 중고나라, 세컨웨어)과 함께 진행한 식품과 의약품 불법 판매·알선·광고 행위 점검 결과, 식품 1,688건, 의약품 1,579건 등 총 3,267건의 불법 판매가 확인됐다. 

여기에 이미 온라인 재판매로 인한 건강기능식품 가격 덤핑 논란으로 골머리를 앓고 있는 직접판매업계는 개인 간 재판매 허용으로 고민이 더 깊어질 전망이다. 

식약처도 직접판매업계뿐만이 아니라 건강기능식품 업계의 가격 붕괴 논란을 의식한 듯 “영리 목적의 과다한 개인 판매 방지를 위해 개인별 거래(판매) 가능 횟수는 연간 10회 이하, 누적 30만 원 이하로 제한했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이런 제한이 현실적으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직접판매업체 관계자는 “온라인 재판매의 가장 큰 문제점은 결국 가격이 무너진다는 점인데 개인의 중고거래마저 풀어주면 더 빠르게 가격이 붕괴될 것”이라며 “이미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음성적으로 완제품에 개봉 제품까지 거래되고 있었는데 정부가 빗장을 열어줘서 거래는 더욱 활성화될 수밖에 없다”고 한숨을 내쉬었다.  

이어 이 관계자는 “현재 회원들의 온라인 재판매를 단속하는 것도 인적.물적 부담이 있다”며 “식약처가 중고거래 개인별 거래 횟수와 금액을 제한한다는데 이걸 파악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 결국, 업체가 개별적으로 추적해 신고해야 하는데 현실적으로는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최민호 기자fmnews@fm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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