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기식 전문판매사 자격증 실효성 의문
“소비자 신뢰” vs “협회 수익 사업일뿐”
이에 건기식협회는 ‘건강기능식품 전문판매사’ 시험을 올해 하반기부터 실시할 예정이다. ‘건강기능식품 전문판매사’의 검정 과목은 필기로 이뤄지며 법률, 표시기준, 소비자트렌드, 이상 사례, 판매기술 등에 관한 문제를 100점 만점에 60점 이상 받아야 합격할 수 있다. 나이, 학력의 제한은 없으나 온라인으로 교육을 이수해야 응시할 수 있다.
지난해부터 건기식협회는 건강기능식품 전문교육센터를 설립하고 표시.광고, 개별인정형, 마케팅 개발, 시험분석, 법률 이해, 지적 재산권 등의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올해 하반기 ‘건강기능식품 전문판매사’ 교육과 시험도 건강기능식품 전문교육센터에서 실시할 예정이다.
건기식협회 관계자는 “‘건강기능식품 전문판매사’는 건강기능식품 판매원으로서 다단계판매, 방문판매, 전화 권유판매 등 판매에 관한 현장 직무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제품에 대한 설명, 기능성 원료에 대한 내용 안내 등의 우수 판매원으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마련됐다”며 “건강기능식품 전문판매사 자격증을 통해 소비자 안전 확보 및 건강 증진에 기여하며 판매에 대한 자격증 소유로 차별화를 가질 수 있어 신규 고용 촉진 및 새로운 직업 창출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판매에 도움 될까?
‘건강기능식품 전문판매사’ 민간자격증에 대해 다단계판매 사업자들은 일단 긍정적인 반응과 부정적 반응이 나뉜다.
한 다단계업체 사업자는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할 때 자격증을 보여주면 소비자도 더 신뢰하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교육과 시험 일정이 확정되면 바로 신청할 것”이라고 답했다.
반면, 다른 다단계업체 사업자는 “건강기능식품 판매점의 경우 자격증을 걸어 놓으면 도움이 되겠지만, 우리 업계에는 실효성이 없다고 생각한다”며 “예전에도 민간자격증을 몇 개 취득했는데 취업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았다. 전문판매사라고 민간자격증을 발급하는데 과연 사람들이 얼마나 신뢰를 갖을지도 의문이다. 결국, 협회 수익 사업 아닌가 싶다”고 지적했다.
건강기능식품 판매와 관련해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는 약사회는 “이미 현재 건강기능식품법에 건강기능식품 판매업을 하려는 경우 일정 교육을 받고 영업 신고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민간자격증을 발급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나 싶다. 돈벌이로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잘라 말했다.
한편, 정부는 빠르면 올해 안에 건강기능식품 제조업, 판매업과 별개로 ‘맞춤형 건기식 판매업’을 신설하고 맞춤형 건강기능식품 관리사를 도입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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