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웨이코리아, 다단계판매 등록 취소
상위 조직원 밀수 혐의로 징역형 선고받기도
리웨이코리아(유)(대표이사 림분홍)의 다단계판매업 등록이 취소됐다.
제주특별자치도 경제활력국은 지난 5월 20일 신한은행과의 채무지급보증계약 기간이 만료돼 다단계판매업 등록을 취소했다고 밝혔다.
리웨이는 한국 지사 설립 이전부터 불법 영업을 자행해 오다 주력 제품인 ‘퍼티어 플라센타’가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위해 식품’으로 지정되자 한국의 조직원들이 직접 싱가포르 본사를 찾아가 제품을 공수하는 방식으로 영업을 이어왔다.
이후 관세청에 의해 ‘반입 금지제품’ 리스트에 올랐고 리웨이 조직원들은 밀수라는 극단적인 방법으로 제품을 들여와 가짜 상표를 붙여 유통하면서 허위 과대광고를 남발하는 등 건강식품 시장을 교란해왔다. 관세청은 상위 조직원인 박 모씨 등을 고발했고 대전지방법원은 지난 4월 26일 이들에 대해 징역 2년에 추징금 32억 3,600만 원(집행유예 3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1,000만 원, 벌금 700만 원 등을 각각 선고한 바 있다.
이 업체는 지난 1월 24일 사전 영업 및 관세법 위반 등에도 불구하고 신한은행과 채무지급보증계약을 통해 제주도에 다단계판매업체로 등록했다. 등록 이후 한국마케팅신문의 취재가 지속적으로 이어지는 과정에도 밀수입한 제품을 판매하는가 하면, 제품 공급 없이 수억 원대의 금전 거래까지 도모하면서 스스로 퇴출의 길을 택했다.
제주도청은 리웨이코리아 측에 계약 기간 갱신 등 보완을 요구했으나 이뤄지지 않았고 5월 20일 최종적으로 다단계판매업 등록 취소 처분을 내렸다.
지난 3월 제주도청은 한국마케팅신문에 “리웨이코리아에 대한 점검을 진행해 문제가 있거나 불법임을 확인할 경우 등록 취소까지 검토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모 업체의 리더 회원은 “지금이라도 리웨이가 퇴출돼 다행”이라며 “불법업체가 버젓이 한국에 등록하는 바람에 방문판매법이 없어진 줄 알았다”고 꼬집었다.
리웨이코리아가 신한은행과 맺은 채무지급보증계약이 만료되고 등록이 취소됨에 따라 국내에서 다단계판매 영업을 할 수 없게 됐다.
방문판매법에 따르면 다단계판매업체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소비자피해 보상을 위한 보험계약 ▲소비자피해 보상금의 지급을 확보하기 위한 채무지급보증계약 ▲공제조합과의 공제계약 등 3가지 중 1가지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한편 이와 관련 리웨이코리아 관계자는 “본사에서 전달 받은 내용이 없다”는 것 외에는 이렇다 할 답변은 하지 않았다.
제주특별자치도 경제활력국은 지난 5월 20일 신한은행과의 채무지급보증계약 기간이 만료돼 다단계판매업 등록을 취소했다고 밝혔다.
리웨이는 한국 지사 설립 이전부터 불법 영업을 자행해 오다 주력 제품인 ‘퍼티어 플라센타’가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위해 식품’으로 지정되자 한국의 조직원들이 직접 싱가포르 본사를 찾아가 제품을 공수하는 방식으로 영업을 이어왔다.
이후 관세청에 의해 ‘반입 금지제품’ 리스트에 올랐고 리웨이 조직원들은 밀수라는 극단적인 방법으로 제품을 들여와 가짜 상표를 붙여 유통하면서 허위 과대광고를 남발하는 등 건강식품 시장을 교란해왔다. 관세청은 상위 조직원인 박 모씨 등을 고발했고 대전지방법원은 지난 4월 26일 이들에 대해 징역 2년에 추징금 32억 3,600만 원(집행유예 3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1,000만 원, 벌금 700만 원 등을 각각 선고한 바 있다.
이 업체는 지난 1월 24일 사전 영업 및 관세법 위반 등에도 불구하고 신한은행과 채무지급보증계약을 통해 제주도에 다단계판매업체로 등록했다. 등록 이후 한국마케팅신문의 취재가 지속적으로 이어지는 과정에도 밀수입한 제품을 판매하는가 하면, 제품 공급 없이 수억 원대의 금전 거래까지 도모하면서 스스로 퇴출의 길을 택했다.
제주도청은 리웨이코리아 측에 계약 기간 갱신 등 보완을 요구했으나 이뤄지지 않았고 5월 20일 최종적으로 다단계판매업 등록 취소 처분을 내렸다.
지난 3월 제주도청은 한국마케팅신문에 “리웨이코리아에 대한 점검을 진행해 문제가 있거나 불법임을 확인할 경우 등록 취소까지 검토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모 업체의 리더 회원은 “지금이라도 리웨이가 퇴출돼 다행”이라며 “불법업체가 버젓이 한국에 등록하는 바람에 방문판매법이 없어진 줄 알았다”고 꼬집었다.
리웨이코리아가 신한은행과 맺은 채무지급보증계약이 만료되고 등록이 취소됨에 따라 국내에서 다단계판매 영업을 할 수 없게 됐다.
방문판매법에 따르면 다단계판매업체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소비자피해 보상을 위한 보험계약 ▲소비자피해 보상금의 지급을 확보하기 위한 채무지급보증계약 ▲공제조합과의 공제계약 등 3가지 중 1가지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한편 이와 관련 리웨이코리아 관계자는 “본사에서 전달 받은 내용이 없다”는 것 외에는 이렇다 할 답변은 하지 않았다.
두영준 기자endudwns99@naver.com
※ 저작권자 ⓒ 한국마케팅신문.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목록으로
TOP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