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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사칼럼> 사직서가 가지는 법률적 효력

  • 기사 입력 : 2024-05-24 0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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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표(辭表), 또는 사직서는 직무를 그만두고 회사를 떠나겠다는 뜻을 담은 문서를 뜻한다. 이유는 다양하다. 이사, 육아 등 개인적인 사유일 수도, 업무의 어려움 때문일 수도 있고, 때로는 동료나 상사와의 관계 때문에 사직을 생각하기도 한다. 진심으로 회사를 그만두고 싶지 않은데도 사직서를 쓰는 경우도 있다. 욱하는 마음에 충동적으로 사직서를 던지기도 하고, 자신의 의견을 상사에게 관철하는 수단으로 활용되기도 하며, 최근 의료대란 사태와 같이 집단적인 행동의 도구가 되기도 한다.

가슴에 품고 다닌다는 말이 있을 만큼, 직장인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 사직서에 대해 생각해 보았을 것이다. 본 칼럼에서는 사용자와 인사담당자가 알아야 할 사직서의 법률적 효력에 대해 살펴본다.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사유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근로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한 경우를 ‘사직’,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한 경우를 ‘해고’, 그리고 상호 간의 합의에 따른 경우를 ‘합의해지’라고 한다. 사용자가 ‘해고’를 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제한이 있다. 우리나라 근로기준법에서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해고 사유 및 절차를 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반면에, 근로자의 ‘사직’에 대해서는 법에서 특별히 제한하는 바가 없다. 따라서 구두, 문자, 카톡으로 하는 것도 효력을 가지며, 사직의 사유도 제한되어 있지 않다. 만약 근로계약서에 사직서는 반드시 퇴사 1달 전에 제출해야 한다거나, 특정 사유가 있을 때만 사직할 수 있다는 제한을 정하더라도 이는 효력이 없다.

회사가 ‘사직서를 수리할 수 없다’라고 거부한다면 어떻게 될까? 회사의 허락 없이는 근로자가 마음대로 사직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경우도 많은데, 실상은 그렇지 않다. 근로자가 회사에 다닐 의사가 없는데도 강제적으로 근로하게 할 수는 없는 일이다. 민법 제660조는 ‘고용 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 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라고 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회사의 승인 여부와 상관없이 근로자의 사직서에 따라 근로관계는 당연종료된다. 

그렇다면 회사가 사직서를 끝까지 수리하지 않는다면, 퇴사 시점은 언제일까? 민법 제660조 제2항에 따르면 상대방이 계약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즉, 회사가 사직을 승인하지 않더라도, 사직서를 제출한 후에 한 달이 지나면 자동으로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다. 이때, 퇴사 처리되는 시점도 사직서 제출 이후 한 달이 지난날이라는 것을 유의하자. 따라서 사직서의 승인 없이 근로자가 출근하지 않는다면 한 달 동안은 무단결근으로 처리할 수 있다. 

한편, 직원이 이미 제출했던 사직서를 취소하겠다고 말할 때는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대법원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해약의 고지’와 ‘합의해지의 청약’의 두 종류로 구분하고 있다. 사직서가 ‘해약의 고지’라고 인정되는 경우는, 회사의 동의와 관계없이 그만둔다는 의사를 일방적으로 표현할 때이다. 이 경우에는 사직서를 회사에 제출한 이상, 사직서가 정식으로 승인되기 전이라도 이를 마음대로 철회할 수 없다(대법 2012두26029, 2014.5.16.). 충동적인 마음에 던진 사직서라도 그 무게가 무거운 셈이다.

사직서가 ‘합의해지의 청약’이라고 해석될 때도 있다. 근로자가 사직을 희망하여, 회사에 승낙을 요청하는 경우이다. 이때는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는 것만으로는 법률적 효력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사용자의 승낙을 받기 전이라면 사직서를 철회할 수 있다. 희망퇴직이 대표적인 사례이다. 희망퇴직의 경우, 법정 퇴직금 이외에 위로금 형식의 추가적인 금액을 보상으로 받게 되는 만큼 사용자의 승낙이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회사 입장에서 법적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사직서의 수리 여부를 신속하고 확실하게 알리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윤욱지 노무사>

- 노무법인 한국노사관계진흥원 · ☎ 02-3272-8005 · www.nosaplu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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