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판법 개정’ 이번엔 가능할까?
정무위 결성이 최대 관심사
지난 21대 국회에서 방문판매법 개정안이 발의됐지만, 본회의 상정조차 되지 못함에 따라 개정안은 자동 폐기됐다. 이로 인해 지난 5월 30일부터 임기가 시작된 22대 국회에서는 방문판매법 개정이 이루어질 수 있을지 업계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정무위 누가 갈까?
22대 국회 임기가 시작되면서 가장 관심이 쏠리는 것은 정무위원회 결성이다. 정무위원회는 전반적인 국정 운영정책을 총괄하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지난 5월 30일 세종을 출신의 강준현 의원을 정무위원회 간사로 임명했다. 강 의원은 지난 21대에 이어 재선에 성공했으며, 지난 4년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했다. 강 의원은 “국회 정무위에 간사로 뛰게 되어 영광스러우면서도 이행해야 할 책무에 대한 무게감을 느끼고 있다”며 “공정한 기업 관계와 건전한 시장 환경 조성 등 다양한 정책 실행에 앞장서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이외에도 5선에 성공한 이인영 의원을 포함해, 3선의 유동수, 강훈식, 전재수, 김병기, 전현희 의원과 재선의 민병덕, 박상혁, 이정문, 천준호 의원 등이 정무위원회를 지망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김남근, 김현정, 박홍배 초선 의원들도 정무위를 지망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5월 31일 현재 정무위원회를 희망하는 의원만 공개됐다. 3선에 성공한 윤한홍 의원과 재선한 박수영, 서일준 의원이 지망했고 초선 의원 중에는 박성훈, 최은석 당선인도 정무위를 지망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보다 앞선 공정위
지난 21대 국회에서 발의되고 계류 중이던 방문판매법 개정안이 임기가 끝나며 모두 폐기됐다. 폐기된 방문판매법 개정안에는 ▲후원수당 지급률 38% 상향·개별재화 가격 상한을 매년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해 조정(2023.04.27. 김희곤 의원 대표발의) ▲무등록 다단계·후원방판 등 처벌 범위 ‘개설·관리 또는 운영한 자’에서 ‘가담한 판매원’까지 확대(2023.02.03. 전봉민 의원 대표발의) ▲‘다단계판매’라는 용어를 ‘회원직접판매’로 변경(2023.08.08. 박성준 의원 대표발의) 등이 담겨 업계의 기대를 받았지만, 정무위원회 회의도 넘지 못했다. 결국 다단계업계에서는 방문판매법 개정안이 발의됐다는 것에 만족해야 했다.
반면,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4월 23일부터 6월 3일까지 개별재화 가격제한을 160만 원에서 200만 원으로 상향 조정한다는 내용을 담은 방문판매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업계에서는 200만 원으로는 턱없이 부족하다는 말이 많지만, 일각에서는 법 개정이 된다는 것이 반갑다고 말한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지난 21대 국회가 개정안이 발의하고 통과되지 않자, 22대 국회가 움직이길 기다리자는 생각이었다”며 “그런데 공정위가 법 개정에 움직임을 보여준 것 자체가 22대 국회가 빠르게 움직일 수 있는 가능성을 만들어 준 것이라 생각한다”고 전했다.
이로 인해 22대 국회 개원 이후 방문판매법의 첫 개정은 개별재화 가격제한선 상향이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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