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구매대행 ‘프로폴리스’ 주의보
한국소비자원, “18개 제품 국내 기준 미달”
한국소비자원(원장 윤수원, 이하 소비자원)은 온라인 쇼핑몰에서 구매대행으로 판매하는 해외 프로폴리스 식품 40개를 조사했더니 18개 제품이 국내 건강기능식품 인정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6월 11일 밝혔다.
해외구매대행 프로폴리스 제품은 국내에서 건강기능식품으로 인정받지 않은 일반식품이지만 조사대상 중 22개 제품이 ‘감기예방’, ‘면역강화’ 등 질병 예방 효과와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할 수 있는 광고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의 경우 프로폴리스의 기능성을 나타내는 주요성분인 플라보노이드의 1일 섭취량을 20~40mg으로 설정하고 있다. 다만, 해외구매대행 제품은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
소비자원이 이번에 조사한 40개 제품 중 항산화 기능성을 표시·광고한 제품은 총 24개였으며, 이들 중 18개 제품이 국내 기준에 맞지 않았다. 7개 제품은 총 플라보노이드 함량이 20mg/일 미만이었고, 11개 제품은 40mg/일을 초과했다. 1일 섭취량 40mg을 초과하는 제품은 장기간 섭취할 경우 간 기능에 무리를 줄 수 있다.
이외에도 조사대상 중 4개 제품은 총 플라보노이드 실제 함량이 표시한 것보다 25~99% 부족했다.
이번 조사대상 제품은 캡슐형 20개, 액상형 스프레이 14개, 액상형 스포이드 6개 등 섭취하는 방식이 달랐는데, 그중 입안에 뿌리는 액상형 스프레이 6개 제품에서 27~50% 수준의 알코올(에탄올)이 검출됐다. 알코올(에탄올)이 함유된 경우, 사용 후 음주 측정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음주 측정 직전에 사용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다고 소비자원은 당부했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이번 조사 결과 질병예방 및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할 수 있는 광고를 한 22개 제품의 구매대행 사업자에게 광고의 시정을 권고했다”며 “‘통신판매사업자 정례협의체’와 함께 해외구매대행 프로폴리스 식품은 건강기능식품이 아닌 일반식품이라는 정보를 온라인 쇼핑몰 판매 페이지에 게시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통신판매사업자 정례협의체는 네이버, 11번가, 위메프, 인터파크, G마켓, 쿠팡, 티몬 등 7개 사업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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