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존 케어·질염치료”…여성청결제 과대광고 적발
식약처, 화장품법 위반 36건 행정청분 의뢰
화장품인 여성청결제를 판매하면서 ‘Y존 케어, 자궁건강, 질세정·질염치료’ 등의 문구를 사용한 업체들이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 이하 식약처)는 온라인 외음부세정제(화장품) 판매게시물 128건을 점검한 결과 허위·과대광고 84개 판매사이트를 적발하고 해당 게시물을 차단 조치했다고 6월 19일 밝혔다.
그중 허위·과대광고한 사실이 확인된 판매게시물 49건에 대해 현장을 점검했더니 화장품법 위반 36건이 확인돼 관할 지방청에 행정처분을 의뢰했다.
외음부세정제는 외음부 바깥 부분을 깨끗이 씻기 위한 인체 세정용 화장품이다. 이번에 적발된 업체는 질 내에 사용하도록 안내하거나, 질염 치료와 같은 의약품의 효능·효과를 내세운 것으로 확인됐다.
주요 위반 내용은 ▲화장품을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 ▲화장품 범위를 벗어나는 광고 ▲의사·약사·의료기관이 지정·공인·추천·사용하고 있다는 거짓·과장 광고 등이다.
참고로 ‘의약품’은 여성의 질 내·외부 치료에 사용할 수 있고, 물(정제수)과 같이 의약적 효능이 없는 액상 성분과 질 세정기와 함께 구성된 ‘의료기기’는 질 내부 세정에 사용할 수 있다. 다만 ‘화장품’은 외음부의 세정 목적으로만 사용해야 한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소비자가 화장품을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지속해서 온라인 광고를 점검·조치하겠다”고 밝혔다.
두영준 기자endudwns9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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