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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판법 시행령 개정안 내년 초 시행”

  • 전재범 기자
  • 기사 입력 : 2024-06-20 1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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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상한선 200만 원’ 원안 그대로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는 가격상한선을 160만 원에서 200만 원으로 올린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방문판매법 시행령 개정안이 내년 초 시행될 것이라고 6월 19일 밝혔다. 해당 개정안은 현재 자체 규제심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전원회의를 거쳐 법제처에 넘어갈 예정이다. 법제처 심사 이후에는 국무회의에 상정되고 통과된다면 개정안이 공포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한국마케팅신문과 통화에서 “개정안을 7~8월 사이에 공포하는 것이 목표”라며 “공포 후 6개월 뒤에 시행하는 부칙을 둬서 빠르면 내년 초에 시행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앞서 공정위는 다단계판매업 및 후원방문판매업 개별재화 가격제한을 160만 원에서 200만 원으로 올리고, 후원수당 산정 및 지급 기준의 변경이 일시적으로 이뤄지는 경우 통지의무를 면제하는 내용을 담은 방문판매법 시행령 개정안을 4월 24일부터 6월 3일까지 입법예고한 바 있다. 

한국직접판매산업협회, 직접판매공제조합, 한국특수판매공제조합 등 업계 유관단체와 다단계판매업체 관계자들은 입법예고 기간 “적어도 300만 원까지는 가격을 높여야 한다”는 입장을 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번 개정안에 포함된 ‘후원수당 산정 및 지급 기준의 변경이 일시적으로 이뤄지는 경우 통지의무를 면제’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환영하는 분위기다.

현행 방문판매법 시행령에 따르면 ‘판매원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경우 또는 판매원 전원의 동의를 받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3개월 전에 판매원 대상 통지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시장 상황 변화에 따른 일시적 판촉 행사 등을 시행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후원수당 변경이 일시적인 경우에도 통지 의무가 면제될 수 있도록 해 다단계판매업자 및 후원방문판매업자들이 시장 변화에 따라 보다 탄력적인 운영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일시적 판촉 행사의 남용으로 인한 판매원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일시적인 후원수당 산정 및 지급 기준 변경의 지속 기간 및 주기 등은 추후 총리령으로 구체화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이번 개정안에는 후원방문판매 최종소비자 판매비중 산정 기준을 정비하는 내용도 담겼다. 후원방문판매의 경우 직전 사업연도를 기준으로 최종소비자 판매비중이 70% 이상이면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 체결 ▲후원수당 지급상한 ▲판매상품 가격규제 등 소비자 보호를 위한 3대 규제가 면제됐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서는 최종소비자 판매비중 산정 시 ▲후원방문판매 영업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직전연도 영업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에만 실제 영업기간을 기준으로 산정할 수 있도록 하고, ▲방문판매 판매자료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한 예외 규정을 삭제했다.

 

전재범 기자johnny591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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