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자감세로 세수 펑크…다단계에 불똥 튀나?
후원수당 소득세 1,000원 미만도 원천징수
“코묻은 돈 떼가려 행정력 낭비, 기업 업무 부담도 가중”
후원수당에 대한 소득세가 1,000원 미만이더라도 예외없이 원천징수(3.3%)되면서 정부가 부자감세로 거덜 난 국세를 서민들에게 빼앗는 것 아니냐며 업계에서 불만의 목소리가 나온다. 판매원들에게 돌아갈 혜택이 줄어드는 데다, 세법이 수시로 바뀌면서 기업의 업무 부담도 가중되고 있기 때문이다.
‘인적용역 사업소득으로서 계속적·반복적 활동을 통해 얻는 소득을 소액 부징수에서 예외’로 하는 조항이 새로 생긴 소득세법(2023.12.31. 개정)이 7월 1일 시행됐다. 판매원의 후원수당도 여기에 해당하며 7월 1일 이후 지급분부터 세금이 부과된다.
원천징수(소득세 3%+지방세 0.3%)의 경우 소득세가 1,000원 미만일 경우 징수하지 않는데, 이를 ‘소액 부징수’라고 한다. 예를 들어 후원수당으로 3만 3,000원을 받았다면 소득세가 990원(3만 3,000원×0.03)이므로 그동안 원천징수 대상이 아니었다. 원천징수는 지급시점에서 세액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후원수당을 주급으로 받든 월급으로 받든 소득세가 1,000원 미만일 경우 원천징수세액이 부과되지 않았다.
공정위에 따르면 지난 2022년 기준 후원수당을 받아간 판매원은 137만 432명이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이들 137만 432명 중 원천징수 대상 판매원은 같은 해 기준 88만 8,326명으로 집계됐다. 나머지 약 48만 명은 소득세가 1,000원 미만이어서 원천징수를 하지 않은 것으로 분석된다.
참고로 원천징수 대상 판매원 88만 8,326명은 2022년에 후원수당으로 약 1조 5,651억 2,900만 원을 받았고, 원천징수한 금액은 약 462억 1,000만 원이다.
공정위 자료를 보면, 2022년 후원수당 지급 총액은 1조 8,533억 원. 즉 2022년 기준으로 후원수당 2,882억 원에 대해 원천징수를 하지 않았는데, 만약 현행 소득세법 기준을 적용한다면 80~90억 원의 세금을 다단계판매원에게 더 거둬가는 것이다.
“복권 당첨금 5만 원도 세금 안 뗀다”
이처럼 다단계판매원에 대한 처우 개선이 되지 않고 오히려 후퇴하고 있어 사업자들의 이탈을 가속화하는 것 아니냔 우려도 나오고 있다.
한 업체 관계자는 “각종 교육비, 여행경비, 센터 운영비 등이 후원수당에 포함되고, 판매원들은 경비 처리조차 되지 않는다”며 “그동안에도 가혹한 세금을 부담하고 있었고, 판매원들은 오히려 세제 혜택이 절실한 계층이지 가렴주구의 대상이 아니다”라고 토로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코 묻은 돈 뺏어가는 것도 아니고, 말도 안 된다. 복권 당첨금 5만 원(200만 원까지 비과세)도 세금을 안 떼지 않느냐”며 “대한민국 사람들이 세법 전문가도 아니고, 정권 바뀔 때마다 바뀌는 게 많다. 자질구레한 돈까지 세금을 매긴다면 공무원도 그렇고 회사도 그렇고 몇 곱절이 넘는 행정력과 기업의 업무 부담이 늘어나는 꼴”이라고 꼬집었다.
이외에도 한 관계자는 “다단계판매원이 한두 명도 아닌데, 모든 회원들에 대해 원천징수를 해야 한다면 회원 1명, 1명 개별로 처리해야 하는 데다 종합소득세 신고까지 할 때는 더 복잡해진다”며 “고액 체납자들한테 돈을 받아내야지 가뜩이나 경기도 안 좋고 시장도 침체되는 와중에 이렇게까지 뺏어가야만 했는지 이해가 안 된다”고 황당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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