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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사칼럼> 사업장 내 직장 내 괴롭힘 신고 규정 및 처리절차

  • 기사 입력 : 2024-07-05 0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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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괴롭힘이란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말하며,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서 이를 금지하고 있다. 해당 규정은 2019년 7월 16일부터 시행되었으며,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된다.

직장 내 괴롭힘 금지제도의 규정 및 제재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직장 내 괴롭힘 금지 규정을 사용자가 위반하는 경우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또한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대응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관련 사항을 포함한 취업규칙을 작성하여야 하는데, 이를 위반 시에도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하여 신고접수 또는 인지하게 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객관적인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이 과정에서 조사 기간 동안 피해근로자 등의 보호조치가 이루어져야 하는데, 보호조치가 피해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이루어져서는 안된다는 규정이 있으나 피해근로자의 모든 요구를 수용하여야 할 의무로 해석되지는 않는다. 조사기간 동안의 보호조치 의무 위반에 관하여는 벌칙규정이 없으나, 직장 내 괴롭힘이 인정되는 경우에 사후 피해자 보호조치를 위반하거나 행위자에 대한 징계 등의 조치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또한 직장 내 괴롭힘 여부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조사위원들은 조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안되며, 이 역시 위반 시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한편, 신고자 또는 피해근로자 등의 불리한 처우 역시 금지되는데,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어, 직장 내 괴롭힘 관련 법 위반 행위 중 가장 중한 처벌이 규정되어있다.

직장 내 괴롭힘 사업장 내 처리절차는 크게 5가지 단계로 생각해 볼 수 있는데, 구체적으로는 직장 내 괴롭힘 발생의 ‘신고 또는 인지’ 단계, 문제 해결의 방향을 결정하는 ‘상담’ 단계, 직장 내 괴롭힘 성립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조사’ 단계, 조사된 내용을 바탕으로 한 ‘조치 및 대응’ 단계, 지속적인 ‘모니터링’ 단계가 있다.

‘신고 또는 인지’ 단계에는 피해자 본인뿐만 아니라 목격자 등 제3자의 신고, 익명제보 또는 풍문에 의하여 사용자가 인지한 경우를 포함하며, 이후 ‘상담’ 단계에서는 신고인 또는 피해자의 상담을 통하여 사건의 개요나 피해자의 요구를 파악하여 해결 방향을 결정하여야 한다. 정식적인 신고 및 조사, 당사자들 간의 사과나 합의로 종료되는 경우가 있고, 또는 피해자가 정식 조사를 요구하지 않는 경우 행위자로부터 보호조치만을 요구하는 상황도 있을 것이다. 

‘조사’ 단계에서는 상담 과정에서 파악한 해결 방향에 따라 노무법인 등 외부 기간에 정식 조사를 의뢰할 수도 있고, 사내 고충처리 위원회 등 주로 사내 인사담당자가 당사자, 참고인 조사를 통하여 보고서 등을 작성하는 것도 가능하다. 이때, 직장 내 괴롭힘 절차를 수행하는 담당기구를 어떻게 구성할지는 사업장의 규모나 특성에 맞게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 ‘조치 및 대응’ 단계에서는 법에 따라 당사자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실시하여야 하며, 특히 직장 내 괴롭힘이 인정되는 경우에 징계 및 분리 조치 등의 피해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지 않는 적절한 조치가 중요하다. ‘모니터링’ 단계에서는 당사자들 간의 합의사항이 이행되었는지 여부, 피해근로자에 대한 후속적인 괴롭힘 피해 여부 등을 파악하며, 올바른 사내문화를 위하여 교육이나 캠페인 등 다양한 개선 노력이 포함될 수 있다. 

<손진아 노무사>
- 노무법인 한국노사관계진흥원 · ☎ 02-3272-8005 · www.nosaplu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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