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사칼럼> 언제 주휴수당을 줘야할까?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해야 하는데 이를 ‘주휴일’이라고 한다(근로기준법 제55조 제1항). 유급의 주휴일은 1주간의 소정근로일수를 개근한 자에게만 부여하면 된다(근로기준법시행령 제30조 제1항). 이때 ‘주휴수당’을 주는 것과는 별개로 주휴일을 부여하지 않은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여된다(근로기준법 제110조). 다만, 주휴일은 소정근로시간이 1주 15시간 미만인 ‘초단시간 근로자’와 근로기준법 제63조에 규정된 ‘적용 제외 근로자’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우리나라에서 1주 개근을 전제로 유급 주휴일을 규정하고 있는 것은, ILO(국제노동기구) 협약이나 외국의 입법례에서 찾아보기 어렵다. 이는 ‘무노동 무임금원칙’에 따라 일할 의무가 없는 휴일을 무급으로 보기 때문이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유급 주휴일은 근로자의 휴일을 보장하는 한편, 근로자의 성실한 근로를 유도하고 이를 보상하기 위한 목적이 있다.
유급 주휴일, 즉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하는 조건은 ‘1주’간의 ‘소정근로일’의 ‘개근’이다. 이를 조금 더 살펴보면, ‘1주’의 의미는 ‘평균 7일의 기간마다’를 의미하고, 그 기간 중 1일의 주휴일을 부여하면 되므로, 주휴일 간의 간격이 반드시 7일이 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근로기준과-2916, 2005. 5. 30.). 7일간의 의미는 주휴일부터 기산하여 7일간(일요일~토요일)으로 하거나 일정한 요일을 기준으로 하여 7일간(수요일~화요일)으로 하는 등 사업장 형편에 맞게 정하여 운용할 수 있다. 즉, 매번 동일한 요일에 주휴일을 부여하지 아니하더라도 법위반이 아니며, 보통 근로계약서에 ‘주휴일은 일요일로 한다’와 같은 문구가 들어가지만, 노사당사자들의 협의를 통하여 주휴일을 변경하는 것도 가능할 것이다. ‘소정근로일’이란 당사자가 근로하기로 정한 날로, 휴일과 휴무와 같이 근로제공의무가 없는 날은 제외하며, ‘개근’이란 근로제공의무가 있는 소정근로일에 ‘결근’하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
이하에서는 실무상 주휴수당을 부여할 때 헷갈리는 사례를 소개한다.
주중에 지각·조퇴·외출을 여러 번 한 경우에는 ‘결근’과는 구별되며, 지각 등의 횟수에 관계없이 개근으로 보아 정상적으로 유급주휴가 발생한다. 특히 근로자가 지각 등으로 근무하지 않은 시간이 총 8시간(1일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한다고 하더라도 유급주휴는 정상적으로 발생하게 된다(근로기준과-5560, 2009. 12. 23.). 비슷한 사례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은 취업규칙 등에 ‘주3회 이상의 지각을 1일의 결근으로 본다’라는 규정을 두는 경우에도 결근처리 후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것을 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보았다(근기 1451-21279, 1984. 10. 20.).
주중에 휴일이 있고 휴가도 사용한 경우, 예컨대 월요일이 법정공휴일이고, 화요일에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사용한 경우에는(통상적인 월~금 주5일 근무를 가정) 휴일과 휴가가 결근이 아니기 때문에 나머지 수~금을 개근한다면 유급 주휴가 발생한다. 그러나 만약 근로자가 월~금 주 소정근로일 전부 연차휴가를 사용하였다면, ‘개근’이란 소정근로일 중 단 1일이라도 출근한 날이 있어야 성립되는 것이기 때문에, 해당 주의 주휴일을 부여하지 않아도 된다.
1주만 근무한 경우, 예를 들어, 소정근로일이 월~금인 사업장에서 월~금 5일만 근무하고 퇴사한 직원에게 주휴수당을 부여해야 할까? 답은 근로자의 퇴직일에 따라 달라진다. 만약 주휴일을 일요일로 정하고, 퇴직일을 토요일로 하였다면, 주휴일인 일요일이 계속근로기간 안에 들어 있지 않으므로, 유급주휴는 발생하지 않는다(임금근로시간과-1736, 2021. 8. 4.). 만약 퇴직일이 다음주 월요일이었다면, 주휴일인 일요일이 계속근로기간 안에 포함되기 때문에 유급주휴가 발생하게 된다.
<손진아 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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