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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나바이오로직스(주) - 다단계판매업 공제계약 해지

  • 기사 입력 : 2024-07-24 1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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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특수판매공제조합은 다나바이오로직스(주)의 다단계판매업 공제계약을 해지했다고 7월 24일 밝혔다.

다단계판매업자는 공제조합과의 공제계약을 체결하거나 소비자 피해보상 보험 또는 채무 지급 보증 계약을 맺어야 한다. 따라서 공제계약 등이 해지된 업체는 정상적인 다단계판매영업을 할 수 없다.


- 업체: 다나바이오로직스(주)

- 주소: 서울시 금천구 가산디지털1로 168, C동 제806호(가산동, 우림라이온스밸리)

- 공제계약 해지일시: 2024.07.24.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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