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나바이오로직스(주) - 다단계판매업 공제계약 해지
한국특수판매공제조합은 다나바이오로직스(주)의 다단계판매업 공제계약을 해지했다고 7월 24일 밝혔다.
다단계판매업자는 공제조합과의 공제계약을 체결하거나 소비자 피해보상 보험 또는 채무 지급 보증 계약을 맺어야 한다. 따라서 공제계약 등이 해지된 업체는 정상적인 다단계판매영업을 할 수 없다.
- 업체: 다나바이오로직스(주)
- 주소: 서울시 금천구 가산디지털1로 168, C동 제806호(가산동, 우림라이온스밸리)
- 공제계약 해지일시: 2024.07.24. 18:00
※ 저작권자 ⓒ 한국마케팅신문.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목록으로
TOP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