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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법 시행…코인범죄 무기징역 가능

  • 전재범 기자
  • 기사 입력 : 2024-07-25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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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자 보호와 불공정거래 근절에 초점

지난 7월 19일부터 가상자산을 전반적으로 규제하는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가상자산법)』이 시행됐다. 이번에 시행된 가상자산법은 크게 가상자산 이용자에 대한 보호와 불공정거래 행위를 규제한다. 금융업계에서는 기존 가상자산을 규제하는 법률인 ‘특정금융정보법’의 한계점이 가상자산법으로 해결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용자 어떻게 보호하나
발의 이후 약 32개월 만에 시행되는 가상자산법은 크게 ▲불공정거래 규제 ▲이용자 자산 보호 ▲감독 및 처분 ▲벌칙 등을 골자로 한다.

불공정거래 행위의 경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을 기반으로 규정해 주요 내용으로는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 행위 ▲시세조종 행위 ▲사기적 부정거래 행위(중요사항 거짓 기재, 누락 등) ▲불공정거래 위험이 높은 자체 발행 가상자산 거래 ▲정당한 사유 없이 임의로 입출금 차단 금지 등이다. 가상자산 거래소는 이상 거래를 감시하고, 의심되는 경우 금융당국에 통보, 수사기관에 신고해야 한다.

불공정거래 행위를 한 자에 대해서는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부당이득액의 3배 이상 5배 이하의 벌금, 부당이득의 2배에 상당하는 금액 또는 40억 원 이하의 과징금이 부과된다. 부당이득액이 50억 원 이상이면 최대 무기징역까지도 선고받을 수 있다.


코인 거래소 예치금에도 이자 받는다
또 이용자 자산 보호를 위해 가상자산 사업자의 의무사항을 강화한다. 가상자산 사업자는 이용자 예치금을 공신력 있는 관리 기관인 은행에 안전하게 보관하고, 이용자에게는 이용료를 지급해야 한다. 해당 이용료는 은행의 예금이자와 비슷한 성격을 지녀 빗썸과 업비트 등의 주요 가상자산거래소들은 해당 이용료율을 내걸고 신규 가입자 유치를 위해 경쟁하고 있다. 

가상자산법이 시행된 지난 7월 19일, 업비트가 이용료율을 연 1.3%로 결정해 발표하자 빗썸은 2%를 발표하고, 다시 업비트가 2.1%를 공지한 뒤 빗썸도 2.2%로 올리는 등 경쟁이 심화됐다. 이에 빗썸은 지난 7월 23일 제휴 은행인 NH농협은행에서 관리해 발생한 연 2%의 이자도 더해 연 4%의 이용료율을 지급한다고 발표했지만, 6시간 만에 철회했다.

이외에도 ▲이용자 자산 분리 보관 ▲사고 대비 보험 및 공제 가입 등도 가상자산 사업자가 지켜야 할 의무 사항이다. 가상자산 사업자는 이용자의 가상자산 경제적 가치 80% 이상을 콜드월렛(오프라인 지갑)에 보관해야 하며, 이용자 가상자산과 같은 종류, 같은 수량의 가상자산을 보유해야 한다. 

금융당국은 가상자산 사업자의 이용자 보호 의무 준수 여부를 검사하고, 검사 결과에 따라 시정 명령과 영업 정지, 과태료 부과 등의 제재를 할 수 있다.

 

전재범 기자mknews@m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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