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

돋보기

<사설> 가상자산 관련 법 더 엄격해져야

  • 기사 입력 : 2024-07-26 08:10
  • x

지난 7월 19일부터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됐다. 가상자산을 통한 부당이득액이 50억 원 이상이면 최대 무기징역까지도 선고받을 수 있게 하는 등 전반적으로 가상자산 투자자를 보호하겠다는 취지에 부합하는 법률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이와 함께 일각에서는 이 법률과는 별개로 가상자산을 매개로 한 사기 및 유사수신, 불법 다단계 범죄에는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을 능가하는 처벌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가상자산을 매개로 한 범죄의 경우 대부분이 불법적인 다단계 방식을 이용하는 사례가 많다. 지금도 수많은 범죄조직이 저마다 그럴싸한 이름과 명분을 달고 장·노년층을 유혹하고 있다. 수차례 강조한 바와 같이 가상자산을 활용한 유사수신행위는 다단계방식으로 진행할 경우 어쩔 수 없이 ‘좀비마케팅’이 될 수밖에 없다. 

좀비마케팅이란 좀비에게 물린 사람이 좀비가 되고, 그 좀비에게 물린 사람마저도 다시 좀비가 되는 것과 마찬가지다. 1차 피해자가 지인에게 소개할 경우, 1차 피해자는 가해자가 되고, 1차 피해자를 통해 해당 사업을 알게 된 사람이 또 다른 사람을 소개하면 그 사람 역시 2차로 가해자가 되는 구조다. 

그리하여 특정 업체가 형사처벌 등으로 인해 사업이 정지될 경우 피해자는 없고 가해자만 즐비하게 된다. 물론 지인을 물어 좀비를 만든 사람들은 자신들도 피해자라고 항변하기는 하지만 이 범죄의 구조상으로는 모두가 피해자이지만 또한 모두가 가해자인 것이다. 

이러한 악순환을 막고 범죄의 씨앗부터 제거하기 위해서는 불법 조직에 가담한 모두를 처벌해야 한다. 지금의 검찰이나 경찰의 수사 관행은 가해자를 한두 사람으로 특정한 다음 하위의 모든 좀비들을 피해자로 분류하는 것이다. 그래야 피해 규모가 더 커 보이고 소위 말하는 ‘9시 뉴스’에 보도될 수 있기 때문이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해당 조직을 통해 범죄 방식을 익힌 사람들이 2차 3차로 조직을 재건해 범죄를 지속하면서도 처벌받지 않는 법을 익히고 말았다. 검찰이나 경찰이나 공무원이기 전에 자신의 영달을 추구할 수밖에 없는 인간이므로 힘만 들고 평가받지 못하는 일에 선뜻 달려들지 않으려는 것도 잘 안다. 

하지만 여타의 공무원과 검찰, 경찰은 그 입장이 좀 다른 측면도 있다.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킨다는 것이 바로 두 조직의 설치 배경이 아닌가. 그렇다면 명예는 좀 뒤로 하더라도 국민의 재산을 갉아먹는 이들 불법 조직의 뿌리를 뽑아 피땀 흘려 번 돈을 지켜주는 일이야 말로 수사관으로서 가장 큰 보람일 것이다. 

중언부언하거니와 가상자산 즉 코인을 바탕으로 한 조직범죄야말로 국가의 근간을 흔드는 일이다. 선량했던 국민이 자신도 모르는 사이 범죄자로 전락하게 둬서는 국가의 책무를 다했다고 할 수가 없다.

당연히 자신의 재산은 자신이 지켜야 하는 것이지만 해당 범죄의 대상이 장·노년층이라면 공권력이 지켜줄 필요가 있다.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서너 개의 조직만 소탕해도 가상자산 관련 범죄는 눈에 띄게 줄어들 수밖에 없다. 범죄 정보가 그렇듯이, 수사 정보 역시 SNS를 타고 신속하게 번져갈 것이기 때문이다. 불법 다단계 조직에 가입한 행위만으로 처벌받다는 사실이 각인돼야 유사 범죄까지 예방할 수 있다. 

 

※ 저작권자 ⓒ 한국마케팅신문.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목록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