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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분기에 다단계업체 신규 4곳…은행권 업체 또 나와

  • 두영준 기자
  • 기사 입력 : 2024-07-26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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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웨이코리아는 등록취소

공정위, 2분기 다단계판매업자 주요정보 공개

2분기에 다단계판매업체 4곳이 신규로 등록하고, 리웨이코리아의 등록은 취소된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2개 업체는 폐업했다.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는 이 같은 정보를 담은 2분기 다단계판매업자의 주요정보 변경사항을 726일 공개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6월 말 기준 다단계판매업 등록업체는 122개사로, 2분기 중 신규등록 4, 폐업 2, 등록말소 1, 상호·주소·피해보상보험 변경 9건 등 총 16건의 변경사항이 발생했다.

▷ 자료: 공정거래위원회


해당 기간 중 폐업한 다단계판매업자는 코다코바이오
, 한국클라우드베리뉴트리쇼널스 등 2개사. 리웨이코리아는 소비자피해보상보험이 만료되면서 지난 520일 등록취소 처분이 내려졌다.

아울러 파나티스
, 엔코네트, 스타비즈파트너스 등 3개 업체는 한국특수판매공제조합과의 공제계약을, 에이치엘글로벌은 국민은행과 채무지급보증계약을 통해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을 체결하고 관할 시도에 신규등록 했다. 다만 에이치엘글로벌의 보증금액과 보증기일 등은 알려지지 않았다.

방문판매법에 따르면 다단계판매업자는 소비자피해보상을 위해 공제조합과 공제계약을 체결하거나 은행
·보험사 등과 채무지급보증계약 등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신한은행과 채무지급보증계약을 맺은 바 있는 키아리코리아는 지난 617일 한국특수판매공제조합과 공제계약을 체결하며 소비자피해보상보험을 변경했다.


이외에 이롬플러스
, 바이온글로벌(현 엠트리글로벌), 아프로존(현 루비셀), 시너지월드와이드코리아, 포에버코리아, 영리빙코리아, 바라글로벌, 아이야유니온 등은 상호 또는 주소 등을 변경했다.

한편 최근
3년간 5회 이상 상호·주소를 변경한 업체는 아이야유니온, 테라스타 등 2개사로 나타났다.

▷ 자료: 공정거래위원회


 

두영준 기자 mknews@m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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